[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미 캘리포니아주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휘발유와 경유 등 내연기관차  판매를 2035년부터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휘발유와 디젤 승용차의 신규 판매를 2035년부터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지난달 23일  서명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 CARB)는 2035년까지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형 승용차와 트럭이 100% 무배출 차량이 되도록 지시하는 내용의 규정을 수립할 예정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는 2035년부터 장거리트럭(drayage truck)에도 같은 의무가 적용될 방침이며 CARB는 2045년까지 캘리포니아 주에서 운행되는 가능한 모든 중대형차량(medium-and heavy-duty vehicle)이 무배출자동차가 되도록 지시하는 규정도 제정할 계획이다.

Newsom 주지사의 이번 행정명령에는 무배출자동차 지원에 필요한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 주정부 각 부처가 민간부문과 협력을 통해 적정가격의 충전(fueling and charging) 시설 보급을 가속하도록 지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미국 내 최대 규모의 자동차 시장인 캘리포니아州는 이같은 규정을 통해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하고자 하지만 이는 신차 판매 시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의 소유나 중고차 시장에서의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IHS Markit에 따르면 미국에서 지난해 등록된 경량 차량(light vehicle)의 11% 이상이 캘리포니아에서 등록됐으며 2020년 7월까지 미국 전체 등록차량 중 1.6%가 전기차였던 반면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그 비중이 6.2%에 달했다. 

캘리포니아에서 수송부문은 이산화탄소 배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동시에 스모그를 형성하는 오염의 80%, 디젤 이용으로 인한 오염의 95%를 유발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는 무배출 자동차 판매 계획을 제시한 미국 첫 번째 주가 됐으며 지금까지 캘리포니아가 기후변화 정책을 선도해온 선례로 미뤄볼 때 다른 주들도 이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Kate Brown 오리건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의 이같은 발표를 지지한다며 자신도 오리건에서 전력화 가속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이번 행정명령은 캘리포니아 주가 월권을 행사하는 또 다른 사례라고 비판하고 캘리포니아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다.

미국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의 Andrew Wheeler 청장은 이번 행정명령의 적법성과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번 행정명령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 전력망에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행정명령을 발효하기 위해서는 연방정부의 승인이 필요하고 EPA에 자율적
권한(waiver) 부여를 요청해야 한다고 Wheeler 청장은 덧붙여 설명했다.

연방정부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자율적 자동차 연비 기준을 놓고도 이미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향후 이들 소송의 진행 여부는 11월 미 대통령 선거 결과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 캘리포니아 주는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에 의해 자체 온실가스 배출 기준과 무배출 차량 기준을 수립할 수 있는 자율권을 EPA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으며 다른 주는 캘리포니아 주의 기준을 따를지 선택할 수 있다. 이번 무배출자동차 기준 역시 CAA 법에 의해 부여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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