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현재 건설 중인 민간석탄발전사들은 전력거래소 비용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표준투자비 보다 과다하게 투자한 비용에 대해서는 보전을 받기 힘들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소영 의원은 15일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 국정감사에서 “현재 건설 중인 민간석탄발전소들은 발전사업권을 취득할 당시 제출한 투자비보다 5,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까지 과다하게 지출하고 이 비용을 모두 보전받으려 하고 있다”라며 “발전소 건설과 무관한 비용에 대해 보상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종갑 한전 사장과 조영탁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전기소비자의 비용을 최소화하고 보상을 적절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소영 의원은 “GS동해전력은 북평에 위치한 석탄발전소 옆 산업단지 조성비용을 보상해달라고 전력거래소와 소송 중이며 포스코에너지도 삼척의 사계절풀장, 마리나시설, 해상분수를 만드는 관광시설 투자 등 발전소 건설과 직접 관련이 없고 지역주민의 반대 여론을 해소하기 위해 지출한 민원비용까지 보상받고 싶어 한다”라며 “발전소 건설과 무관한 비용에 대해 보상이 되면 절대로 안된다”고 강조했다.  

가장 최근에 준공된 석탄발전소와 건설 중인 민간석탄발전사의 1,000MW당 공사비를 비교해 보면 금액차이를 한눈에 알 수 있다. 당진 9·10호기, 태안 9·10호기, 신보령 1·2호기는 각각 1조4,800억원, 1조3,900억원, 1조4,600억원이지만 고성하이(SK건설), 강릉안인(삼성물산), 삼척화력(포스코에너지)는 각각 2조5,000억원, 2조6,900억원, 2조3,400억원으로 평균 1조1,300억원의 차이가 나는 셈이다. 이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해 국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소영 의원은 민간석탄발전사들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전려거래소의 비용평가 세부운영규정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총괄원가 보상제도 도입초기에는 투자비, 투자보수율, 연료비를 ‘표준금액’을 기준으로 책정해 발전소를 비싸게 짓거나 금리를 비싸게 조달하거나, 연료를 비싸게 사오거나 하는 것은 사업자의 불이익으로 귀속되는 규정이었지만 2017년, 2018년 두차례 개정되면서 ‘표준투자비’를 넘는 투자비라도 소명하면 보상이 가능하도록 변경했고 연료비도 표준연료비에서 발전기별 개별연료비 적용으로 변경돼 연료비 절감 유인효과도 없어졌다.

이소영 의원은 “비용평가 세부운영규정이 민간석탄발전사에 유리하게 변경되면서 사업자들은 비싸게 건설해도 다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로 과투자와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특히 ‘합리적 소명’이라는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비합리적인 투자까지 다 보상해줘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모호한 규정은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소영 의원은 “전력거래소는 표준투자비 산정 용역을 마치고 2019년 8월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1년이 넘도록 보류 중인 것은 민간대기업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며 “올해 안에 반드시 확정을 지어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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