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제주도가 ‘탄소 없는 섬’(Carbon-Free Island)를 선언한 것과는 반대로 풍력에너지 출력제한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전국을 웃도는 수치이지만 계통 수용성 부족으로 발전기를 강제로 멈춰 세우는 이른바 제약발전(Curtailment)으로 인해 버려지는 풍력발전량 또한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은 15일 한국전력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제주도의 풍력발전을 강제로 중지하는 횟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현상은 전력거래소의 계통운영능력 대비 미흡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제주지역에서 멀쩡하게 돌아가는 풍력발전소의 전기를 버린 양은 1만3,166MWh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와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제주계통이 수용가능한 재생에너지 한계랑은 최대 590MW로 추산된다. 

올해 8월 기준 제주에 보급된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600.3MW로 이미 최대운전가능량을 초과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현재 가동중인 풍력발전소의 발전량도 버거운 운영수준으로 앞으로 지어질 풍력발전소는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의문”이라며 제주계통 내 재생에너지 수용능력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재생에너지 제약발전으로 인해 발전사들이 입는 손실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올 한해 발전사들이 강제 제약발전으로 인해 입은 손실은 주택용 전기요금(93.3원/kWh)으로 추산시 12억원에 달하고 지난 2015년부터 누적하면 23억8,000만원까지 늘어난다”고 밝혔다.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석탄·LNG와 같은 발전기들은 예상발전량에 실제 발전량이 미치지 못했을 때 제약비발전정산금(COFF)을 통해 손해의 일정액을 보상받고 있다. 

덴마크 등 해외에서는 재생에너지의 출력제한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해당 제도가 없어 발전사들은 아무런 보상 없이 출력제한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이다. 

LNG발전소의 COFF 정산금 산정기준을 제주도의 풍력 제약발전량에 적용할 경우 올 한해에만 1억4,000만원의 보상이 가능하다. 

김 의원은 “전력거래소 계통운영능력 부족으로 인한 손해를 고스란히 발전사가 떠안고 있다”라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의 큰 위기”라고 우려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계획대로라면 2022년 말 개통될 제3송전선은 물론 현재까지 본계통에서 제주계통 방향으로만 운영되던 기존 송전선까지도 역송에 이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앞으로 제주에서 늘어날 재생에너지를 수용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본계통 송전은 급한 불 끄기일 뿐 제주계통 내에서 재생에너지시대에 맞는 계통운영능력을 마련하는 것이 본질적 해결”이라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발전량 초과시 기저발전에 대한 재생에너지 발전의 우선순위를 확립하고 계통 내 재생에너지의 운전영역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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