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실 제공.
신영대 의원실 제공.

[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불법 유해환경물질 배출 등 화력발전 공기업 5개사의 환경규제 위반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영대 의원은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화력발전 공기업 5개사로부터 제출받은 ‘화력발전소 환경오염 관련 단속 적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이들 발전 5사의 환경규제 위반 건수는 총 94건이며 이 중 31건이 지난해와 올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환경오염 관련 위반 건수를 발전소별로는 보면 서부발전과 중부발전이 각 2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남부발전 17건, 동서발전 16건, 남동발전 15건의 순이었다.

서부발전의 경우 2019년 수질TMS 관리기준 위반,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방지시설 기준 미이행, 대기배출시설 차압계 고장, 잔류성오염물질 신고 누락, 염산탱크 배관 부식·마모 등 9건이 적발됐으며 경고 등과 함께 총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한 중부발전은 2019년 9월 석탄 선별시설 덮개 개방해 6,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고 현재 행정소송 진행 중에 있으며 같은 해 1월에는 보건관리자의 업무수행 부적정 등으로 2,128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6월에는 폐유 저장용기를 방치해 6,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동서발전은 2019년 4건의 적발이 모두 당진화력에서 발생했으며 석탄취급설비 방지시설 연결부 마모, 방지시설 기계 및 기구류 고장, 사업장 폐기물 부적정 보관 등 대부분 발전소의 시설 관리가 소홀해 발생한 문제였다. 이에 예방점검·정비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부발전은 지난 2015년 하동본부의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기준 위반과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 사실이 적발돼 개선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건설폐기물 배출 입력기한 초과,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기준 위반, 2019년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조치 미흡 등 동일한 사안으로 개선명령 처분을 받았다. 수차례에 달하는 처분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신영대 의원은 “발전 공기업들의 오염물질 배출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넘어 최근 더욱 증가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국민 건강과 환경을 위해 발전사업에 대한 환경규제와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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