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27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후쿠시마 오염수의 21%가 기준치 10배를 초과하고 2019년 원산지표시 위반 수입수산물의 37%가 일본산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최인호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9년말 후쿠시마 오염수 저장량 109만톤 중 삼중수소를 제외한 방사능 기준치 초과 물량은 78만톤으로 72% 수준이다. 100배 초과 6만5,000톤(6%), 10배~100배 16만1,700톤(15%), 5~10배 20만7,500톤(19%), 1~5배 34만6,500톤(32%)이다.

주요 방사능 핵종별로 보면 삼중수소의 경우 평균 농도가 기준치를 10배 초과하고 세슘137은 평균 농도는 기준치 이내였지만 최대값은 기준치 9배 수준이다. 스트론튬은 평균 농도가 기준치를 111배나 초과하고 최대값은 기준치 1만4,433배에 달했다.

일본 정부 측은 오염수를 ALPS(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해 기준치 이내로 낮춰 방류하겠다고 하면서도 삼중수소는 기술적으로 제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염수 해양 방류시 우리나라도 삼중수소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데 삼중수소에 대한 인체 안전성은 아직 공식적으로 검증되지 않아 유해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국내생산 수산물과 원양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해양수산부가 하고 수입 수산물에 대한 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하고 있는데 세슘과 요오드에 대한 방사능 검사만 진행할 뿐 삼중수소는 검사기준 자체가 없어 검사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

최 의원은 “일반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시 방사능 오염물질이 국내 연안에 도착하기까지 4~5년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는데 일본 근해나 태평양에서 어획한 수산물을 통한다면 그 시간이 더 단축될 것”이라며 “특히 작년 한해에만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일본산 수산물 적발량이 4만kg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정부는 일본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지 못하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하고 삼중수소에 대한 안전성 검사와 검사기준 마련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