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신기술 관련 시설 중 전기충전소, VR시뮬레이터 등 위해하지 않은 시설은 도심내에 입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가 입지, 건축기준을 결정하는 건축물 용도분류에 신기술 시설이 반영되지 않아 활성화에 저해된다는 판단에 건축법시행령을 내년 3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여기에 생활필수 시설인 에어컨 실외기, 지하주차장 경사로, 공장 상부 차양 등이 건축 면적으로 산정돼 국민 불편이 발생하고 신재생에너지를 공급·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면적이 증가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장 상부 차양의 경우 6m까지, 신재생에너지 시설 처마 등은 2m까지 건축 면적 산정에서 제외해 녹색건축을 활성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제1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과 관계기관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전기충전소 등 신기술관련 시설이 도심 내 입지할 수 있도록 건축물 용도체계를 개선하고 건축 도면정보를 공개하며 건축 허브 구축 및 건축 BIM(건축정보모델,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로드맵 수립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건축정보를 활용한 융복합 산업, 데이터경제 활성화 및 스타트업 창업을 지원한다.

건축허가 간소화를 비롯해 △지하주차장 경사로 지붕 등 건축면적 제외 △집합건축물 재건축 허가 동의요건 완화 등 20건의 규제가 개선된다.

노후 집합건축물 재건축 허가 동의 요건이 100%에서 80%로 완화돼 20년 이상 상가.오피스텔 등 노후 건축물 재건축 활성화가 예상되고 품격 있고 창의적 건축을 위한 특별건축구역, 결합건축 등 특례 대상도 확대된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공조 및 환기설비 최적 설계기준도 마련해 건축물 내 감염병을 예방하고 드론 등을 활용한 비대면 건축물 안전점검도 추진된다.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신산업 거점‘ 비전 차원에서 경제자유구역 2.0을 추진한다.
개발·외투유치에서 혁신성장 중심으로 운영방향 확대를 비롯해 △첨단기술·핵심전략산업에 인센티브 제공 △신산업 투자 활성화 규제혁신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추진하며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국내·외 추가 투자유치 60조원(누적115조원), 입주기업 4,000개 추가 유치(누적 1만개) ,일자리 20만개 창출(누적 41만명할 계획이다.

국내·외 앵커기업 및 전·후방 기업 타겟팅 유치전략, 비전 및 추진방안 등을 반영해 경제자유구역청이 5년마다 수립, 이를 경자구역의 종합계획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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