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갑석 의원이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지역별 가로등·신호등 미개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보행로에 설치된 가로등과 신호등 2만3,673개가 안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안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전기설비는 2개월 내에 수리를 해야 하지만 그 중 85%인 2만12개는 그대로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로등·신호등 미개수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충청권으로 2,096개 중 2,002개(95.5%)에 달했다. 

서울은 94.8%(382개/362개), 광주·전남은 94.6%(2,553개/2,416개), 강원·제주는 94%(1,373개/970개)였으며 해당 지자체들은 전국 평균인 84.5%보다 높았다. 3년 연속 부적합 판정을 받고도 미개수된 전기설비도 305개에 달했다.

전기안전공사는 각종 전기 설비에 대한 점검과 검사, 안전에 대한 연구개발을 담당하고 있지만 가로등·신호등 관리주체가 지자체라는 핑계로 해당설비 개보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송갑석 의원은 “전기안전공사와 지자체 간 책임전가로 안전문제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 됐다”라며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항목에 가로등·신호등 개보수 실적을 포함시키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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