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석탄공사를 상대로 한 비정규직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수가 근로자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석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석탄공사를 대상으로 총 15건의 근로자지위 확인 및 임금 차액 청구 소송이 제기됐다. 공사와 협력업체의 도급관계는 형식적일 뿐 실제 사용자는 석탄공사라는 것이 소송의 요지이다.

모두 1,040명이 소송을 제기했고 청구액은 354억 6,700만원이다. 소송이 진행 중인 810명 중 406명은 근로자지위를 확인 받은 상황이며 현재까지 지출된 공사 측 소송비용은 모두 11억9,303만원에 달한다.
 
석탄공사는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의 일환으로 정규직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총 2,235명이 감축됐으며 지난해까지 3,403억2,400만원의 감축지원금이 지급됐다. 해당기간 1인당 평균 감축지원금은 약 1억7,200만원 가량이다.
 
그러나 이처럼 감축지원금을 지급하며 정규직을 축소하고 있지만, 정작 해당 기간 비정규직 고용인원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성광업소, 도계광업소, 화순광업소의 비정규직 고용규모는 감축지원금이 신설된 2000년 747명으로 이후 증가하기 시작해 2008년 1,231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0년 8월 기준 868명이다.

한편 국내 석탄산업은 1980년대 중반까지 국내 에너지소비의 25%를 차지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가격경쟁력 약화, LNG 확대 계획, 연탄사용 제한 등으로 1986년부터 연탄소비가 급격히 감소했다. 정부는 1988년 석탄산업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구조조정을 통한 단계적 폐광을 유도해왔으며 그 결과 국내 무연탄 생산량은 1988년 2,430만톤에서 2019년 108만톤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석탄공사의 운영탄광은 1988년 9개에서 2019년 3개로, 연간 생산량은 522만톤에서 54만톤으로, 정규직 근로자수도 1만3,062명에서 980명으로 감소한 상황이다.

신정훈 의원은 “소송 장기화에 따라 근로자들의 고통과 피로도가 가중될 수 밖에 없고 심지어 공사의 소송비용도 계속 들어가고 있다”라며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법정 공방전을 벌일 것이 아니라 공사가 좀 더 책임감을 갖고 각 근로자별, 광업소별 계약 조건 및 작업형태를 면밀히 파악해 선제적으로 정규직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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