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1호기.
월성원전 1호기.

[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감사원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감사와 관련해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해 가동중단 대비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20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월성 1호기의 즉시 가동중단 대비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으며 한수원 이사들이 배임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국회가 감사요구 제안 이유로 명시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한수원 이사들의 배임행위 해당 여부 등 2개 사항을 점검하는데 중점을 뒀으며 인전성·지역수용성 등의 문제는 이번 감사 범위에서 제외했다.

또한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나 그 일환으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추진하기로 한 정책결정의 당부는 이번 감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의 정책 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 등은 감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감사결과를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경제성 평가의 적정성의 경우 ●●회계법인은 2018년 5월4일 한수원에 향후 4.4년간 월성1호기 (평균)이용률 85%를 적용한 경제성 평가결과(재무모델)를 제시했고, 같은날 산업통상자원부와 면담 및 한수원과 회의 후 이용률을 70%로 변경했다. 

또한 ●●회계법인은 산업부 및 한수원과 회의를 해 2018년 5월11에는 이용률을 70%에서 60%로 변경했고, 같은해 5월18일에는 낙관(80%), 중립(60%), 비관(40%) 시나리오를 설정해 분석했다.

이에 최근 강화된 규제환경과 이로 인한 전체 원전 이용률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 이용률 시나리오별로 분석결과를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중립적 이용률 60% 그 자체는 적정한 추정 범위를 벗어나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기폐쇄 결정 과정의 적정성 관련해서는 산업부 장관은 2018년 4월4일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결과 등이 나오기 전에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시기를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중단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했다.

이에 산업부 직원들은 이같은 방침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수원이 즉시 가동중단 방안 외 다른 방안은 고려하지 못하게 했으며 한수원 이사회가 즉시 가동중단 결정을 하는 데 유리한 내용으로 경제성 평가결과가 나오도록 평가과정에 관여해 경제성 평가업무의 신뢰성을 저해했으며 장관은 이를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내버려 뒀다고 지적했다. 

또한 산업부 국장과 부하직원은 2019년 11월 감사원 감사에 대비해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삭제(2019년 12월)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수원은 2018년 4월10일 체결된 ●●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용역 진행과정에서 즉시 가동중단하는 방안 및 계속가동하는 방안 외 폐쇄시기에 대한 다른 대안(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시까지 가동하는 방안 등)은 검토하지 않았으며 사장도 폐쇄시기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지 않음에 따라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시기와 관련해 즉시 가동중단 외 다른 대안은 검토하지 못하고 심의·의결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감사원은 한수원 이사들의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수원 이사들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의결함에 따라 이사 본인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고 본인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한수원에 재산상 손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한 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는 당시 장관은 2018년 9월 퇴직해 재취업, 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인사자료를 통보하고 월성1호기 계속가동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면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지 않거나 한수원 직원들이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과정에 부적정한 의견을 제시해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것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당시 한수원 사장에게 엄중한 주의를 요구했다. 

또한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무단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삭제함으로써 감사를 방해한 국장과 직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82조에 따라 징계를 요구했다.

앞으로 원자력발전소의 폐쇄 여부 및 폐쇄시기 등을 결정함에 있어 한수원으로 하여금 특정 방안을 이행하도록 하거나 즉시 가동중단 결정을 하는데 유리한 내용으로 경제성 평가가 나오도록 외부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경제성 평가과정에 관여함으로써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게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이어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거나 집행과정에서 산하 공공기관에 행정지도 등을 하는 경우 관련 근거와 자료 등을 문서에 기록하고 이를 문서등록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투명하고 책임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한수원 사장에게는 앞으로 원자력발전소의 폐쇄 여부 및 폐쇄시기 등을 결정하기 위해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 등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폐쇄시기와 관련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검토 없이 입력변수를 수정하도록 하는 등 부적정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이사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게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끝으로 산업부장관과 협의해 향후 원자력발전소 계속가동 등과 관련된 경제성 평가 등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은 “월성1호기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원칙적으로 수용하며 감사원에서 지적한 ‘원전 계속운전 등과 관련한 경제성 평가 관련 지침 마련’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 및 검토를 통해 성실히 후속조치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수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밑거름 삼아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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