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수조원에 달하는 해외자원개발 사업 실패에도 감봉이 최고 징계이고 요직 파견에 고액 연봉까지 받아 챙겼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솜방망이 징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포상에 대한  감경 사유를 제한해 실질적인 징계 조치를 내리는 방향으로 대책 마련도 주문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동작을)은 20일 국정감사에서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MB 정부시절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거액의 투자실패로 끝났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 솜방망이식 징계에 그친 것을 지적하며 향후 자원개발사업에서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수진 의원이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 등 3개개 공기업은 MB 정부시절 추진된 해외자원개발 사업과 관련해 총 11명을 징계했다고 밝혔다.

석유공사가 총 7건으로 숨베사업에서 브로커로부터 뇌물 28억원을 수수해 파면된 1건과 쿠르드 사업 운영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징계를 받았던 3건을 제외하면 인수 당시 검토부실로 인한 징계가 하베스트사업을 담당했던 김모 팀장에 대한 1건의 징계뿐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에서는 당시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하도록 통보했지만 석유공사는 사장표창(3건)을 이유로 1개월 감봉조치만 내렸고 김모 팀장은 사장 직속 비서팀장 등 요직을 거쳐 현재 주요 요직의 한 곳인 영국 자회사(다나페트롤리엄, Dana Petroleum) 법인장으로 파견된 것으로 드러났다.

석유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모 팀장의 현재 연봉은 1억6,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광물자원공사는 총 4건으로 모두 감사원 조치에 따른 징계들로서(감봉1, 근신2, 견책1) 공사에서 자체 조사해 징계한 건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광물자원공사 역시 감사원에서 볼레오 사업을 담당했던 최모 팀장에 대해 정직을 요구했지만 3개월 감봉처리만 했고 최모 팀장 역시 승진을 거쳐 현재 1급 처장으로 재직 중이다.

또한 광물자원공사는 지난해 3월부터 볼레오·캡스톤 등 문제 사업에 대해 자체적으로 ‘해외자원개발 특정감사’를 수행하고 있지만 1년 반이 된 지금도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다.

특히 가스공사는 감사원 통보에 따라 아카스 사업과 GLNG 사업 담당자 5명에게 ‘주의’처분을 내렸을 뿐 단 한 건의 징계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수진 의원은 “수조원의 손실을 낸 자원개발사업에서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한 건도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공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끼쳐도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상사의 지시에 잘 따랐다는 이유로 요직에 승진할 수 있다면 향후 해외자원개발사업에서도 유사한 사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석유공사는 업무처리 사항 중 고의나 중과실이 인정되고 있는 경우 포상공적을 징계 감경사유에서 배제하는 내부규정을 마련했으나 광물자원공사나 가스공사는 그런 후속조치가 없었다”라며 임직원들의 중대한 업무상 과오에 대해 실질적인 징계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히 사규를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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