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가짜석유제품에 대한 신고포상 대상이었던 휘발유나 경유 이외에도 등유를 차량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등도 앞으로 신고포상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현재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대상으로 규정해 신고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돼 있어 가짜석유제품 관련 불법행위는 감소하지만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하는 불법행위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신고포상 지금대상 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한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공포하고 6개월이 지난 4월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짜석유제품 제조와 판매 등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현재 석유사업자로부터 거래정보를 보고받아 이상 징후를 사전에 포착할 수 있도록 한국석유관리원을 통해 석유수급보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사업자의 영업비밀에 해당돼 단속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이나 수사기관 등에서 각 소관 법률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석유거래 자료가 제한적으로 운영됨에 따른 정보 제공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비밀유지 원칙은 유지하되 가짜석유 제품의 불법제조는 물론 판매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석유거래정보 비밀유지를 완화할 수 있는 일부 조건을 신설했다.

또한 가쩌석유제품 제조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 대상도 등유를 차량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등도 추가시켜 신고포상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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