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효자사업으로 불리고 있는 베트남 11-2광구 사업이 지난 2017년부터 생산량이 급감해 막대한 의무공급 페널티를 지급하면서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공급량 부족 패널티로 사업을 진행할수록 손해라는 것이라는 지적인 셈이지만 한국석유공사에서는  11년동안 고수익을 올려 투자비  회수율이 105%인 성공적이었던 사업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가스전이 노후화되고  생산말기에 접어들어 손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기 매각이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장섭 의원은 22일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베트남 11-2광구 사업이 생산량 감소로 지급한 페널티 비용만 현재까지 1억2,000만불에 달한다고 밝혔다.

베트남 11-2광구는 지난 1992년 석유공사와 국내 업체들이 참여한 컨소시엄을 구성해 베트남국영석유사(PVN)과 광권계약을 체결한 사업으로 국내 기술로 탐사부터 상업생산까지 성공한 대표 사업으로 꼽히고 있다.

해당 사업은 가스 수송과 판매 계약상 의무공급량을 지정해 부족할 경우 페널티를 지급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생산량이 급감해 공급의무에 대한 페널티를 지급하기 시작했으며 올해 기준으로 한국컨소시엄 측의 누적 회수율은 104%, 손익은 6,400만불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생산량 감소세를 고려하면 내년부턴 이조차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량 부족 패널티로 인해 사업을 진행할수록 손해가 발생하는 실정이라는 얘기다.

한국컨소시엄 내부에서는 2017년부터 꾸준히 매각에 대한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공사 주재로 진행된 컨소시엄 내부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특정 업체는 페널티에 대한 우려로 1억불을 지급해서라도 조기 매각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에서는 공동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 컨소시엄내 일체의 합의된 사항이 없고 매각시 상대방에게  1억불 지불조건은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베트남 11-2광구 사업은 매각·파산·계속진행의 갈림길에 놓여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석유공사의 경제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9년까지 사업을 계속 진행한다면 3억6,000만불에 달하는 패널티 비용을 지급해야 하고 파산(조기 종료)시 복구 비용 등 1억5,800만불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경제성 악화의 일차적 원인은 계약 체결 당시 한국측에 불리한 조항을 포함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는 한국 컨소시엄 몫의 정확한 페널티는 6,900만불로 2029년까지 총 2억1,200만불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11-2광구 가스생산량 감소에 따른 페널티는 한국 컨소시엄 뿐만 아니라 베트남 정부와 베트남 국영석유사인 PVEP사에서도 보유지분에 상응해  부과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베트남 11-2광구 사업과 같이 가스 수송 의무사항과 공급요청상한 계약이 둘다 체결된 건은 석유공사 전체 해외자원개발 총 29개 사업 중 총 4건에 불과하다는  점에 대해 석유공사는  11-2광구 가스판매계약 및 가스수송계약상  가스공급 물량 미달시 불이익 규정이 돼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베트남 현지 해상에서 동일한 가스수송관을 사용하는 광구에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는 계약조건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다른 사업들은 이마저도 수송단가가 저렴하거나 패널티를 적용하지 않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어 안일한 대처를 해 온 산업통상자원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통상 사업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페널티가 예상된다면 계약 수정을 추진하기 마련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석유공사는 2017년 이후 매년 한-베트남 정부간 연례 회의체를 통해 11-2광구 경제성 개선을 위한 가스가격 인상을  안건으로 상정했으며 지난 2018년 베트남 정부에서 가스가격 인상 불가 입장을  공식화함에 따라  페널티 관련 조항 개정으로 방향을 선회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장섭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017년부터 매년 베트남 정부와 에너지분과위원회를 자원개발사업 관련 협의를 하지만 베트남 정부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하며 회피하고 있으며 심지어 패널티 계약개정 논의를 지난해말 안건으로 올렸다고 지적했다. 

이장섭 의원은 “석유공사의 생산량 예측 실패와 잘못된 계약으로 참여 기업의 손해는 물론 국민 혈세로 패널티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처지에 몰렸다”라며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베트남 정부와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추가적인 국부 유출과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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