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3MW 초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대부분이 산업부로부터 발전사업자 허가를 받은 뒤 지자체로부터 건설인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을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재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현재) 3MW 초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사업허가 건수는 2016년 87건, 2017년 67건, 2018년 75건, 2019년 135건 2020년 현재 46건으로 총 410건의 허가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업 개시 건수는 2016년 8건, 2017년 6건, 2018년 7건, 2019년 3건, 2020년 현재 0건으로 총 24건에 그쳐 사업 개시율이 고작 5.8%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발전량을 기준으로는 총 2만1,522MW 중 464.4MW로 2.1%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풍력발전의 경우 최근 5년간 152건으로 가장 많은 허가가 났지만 사업개시는 단 4건으로 개시율은 2.6%에 그쳤고 해상풍력은 5년간 23건, 총 3,333MW의 허가를 받았지만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단 1건도 없었다.

3MW 초과 발전사업허가는 산업부의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산업부는 최종허가 전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는데 관할 지자체에는 지역 수용성을 확인하며 한국전력공사에는 전력계통 연계 가능 여부를 확인해 계획대로 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를 파악하고 있다.

이처럼 허가절차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와 주민들의 반대 등의 이유로 각 지자체의 건설인허가단계에 막혀 대부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시작조차 못하는 실정이다.

김정재 의원은 “3MW 이상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만 내주고 건설인허가 단계에서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산업부의 직무유기”라며 “정부가 재생에너지 3020 등 목표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각종 환경영향평가와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비롯한 장애요소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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