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해양환경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잔존유 확인사업에 불법개조선박이 사용되는 등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이 해양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7월16일부터 시작된 퍼시픽프렌드호 잔존유 확인작업에서 임시검사를 받지 않은 불법개조선박이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해양환경공단의 퍼시픽프렌드호 잔존유 확인작업을 살펴본 결과 매단계마다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

잔존유 확인작업에는 입찰 시 명시된 선박이 아닌 일반화물운용선으로 사용되던 원양구역을 항해하는 무인부선이 변경돼 사용됐다. 

해당 선박은 잔존유 확인작업을 하기 위해 육상크레인, 잠수사이송장치 2기, 챔버 및 장비컨테이너, 전기 및 가스 설비, 작업실, 휴게실, 화장실 등 16개 동의 컨테이너를 불법으로 설치한 후 아무런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선박안전법에 따라 원양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이 시설물 설치 등 개조를 진행할 경우 선박검사기관에 새로운 장비설비를 탑재한 배치도를 제출해 도면승인 과정을 일차적으로 거쳐야 하고 선박변경허가 대상인지 판별한 후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라면 임시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해당 업체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입찰 이후 작업선이 불법개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박검사, 복원성 검사, 고박지침승인 등의 절차 없이 해당 선박을 승인한 해양환경공단의 문제가 가장 크다.

또한 해양경찰이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해당 선박에 2번이나 출동했으나 의원실 지적이 있기 전까지 해당 선박의 법령 위반을 적발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해경과 공단의 유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운천 의원이 해양환경공단으로 입수한 입찰 서류 분석결과 문제는 더욱 심각했다. 해양환경공단은 해당 업체가 입찰 서류로 제출한 재직경력자료와 건강보험등록 여부 등 재직경력 기재사항이 모두 허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확인 작업 없이 높은 점수를 부여해 해당 업체를 선정했다.

또한 해양환경공단이 입찰 서류에 선박원부를 제출할 것을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는 선박원부가 아닌 선박국적증서를 제출했지만 아무런 감점을 받지 않았다. 

정 의원이 계속해서 문제를 지적하자 해양환경공단은 지난 9월29일 뒤늦게 문제점들을 인정했지만 8월14일에 벌어진 태안 앞바다 잔존유 유출사고와 9월15일에 발생한 인명사고가 벌어지고 난 후였다. 

하지만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문제점을 인지한 해양환경공단은 9월29일 진행한 잔존유 회수작업 입찰에서 의원실의 지적사항들을 반영해 입찰공고를 조달청 나라장터에 올렸다. 해양환경공단은 잔존유 회수작업 업체를 D사로 선정했다. 해당업체는 9월11일 울산 석유공사 부이에서 일어난 기름유출사고 안전점검 부실로 인해 현재 해경수사를 받고 있는 업체와 대표, 주소, 감사, 영업소재지가 같은 업체로 드러났다. 

해양환경공단이 선정한 해당 업체에 대한 해경의 수사로 인해 잔존유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 시급히 이뤄져야 할 퍼시픽프렌드호 잔존유 회수작업이 지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2014년 세월호 사고의 아픔이 가시지도 않은 상황임에도 아직까지 우리의 바다는 안전불감증에 빠져있다”라며 “해양경찰청과 해양환경공단은 철저한 감시와 단속을 통해 우리 바다에 남아 있는 바닷속 시한폭탄을 안전하게 제거해야 하며 해양경찰은 철저한 수사와 단속을 통해 해양환경공단의 입찰에 대한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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