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 의원은 22일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에 설치한 에너지저장장치(ESS) 2,373개 사업장 중 436곳(18.4%)에서 가동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용도별로 중단 현황을 살펴보면 재생에너지 연계에서 태양광 28곳(23.1MWh), 풍력 2곳(1.5MWh)으로 총 30곳(24.6MWh)이 문을 닫았고 피크저감 373곳(406.6MWh), 비상발전등 33곳(131.1MWh)등 406곳(537.7MWh)이 폐쇄했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올해까지 1,000kW 이상의 계약전력을 사용하는 254개 공공기관이 ESS 설치 의무대상이었으나 화재로 인한 설치중단, 소방청고시‘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 제정, 각 공공기관의 예산확보 어려움 등을 감안해 기존건축물의 설치의무기한을 2023년까지 연장했다. 현재 공공기관 ESS설치는 52곳(20.5%)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난 4년간 발생한 화재사고로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ESS운영 전반에 침체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된다. ESS화재는 2017년 1건, 2018년 16건, 2019년 11건, 2020년 1건으로 총 29건 발생했다.

이장섭 의원은 “ESS는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며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ESS를 사용하는 사업자들이 화재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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