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광구의 생산 플랫폼
베트남 광구의 생산 플랫폼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이장섭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한국석유공사의 베트남 11-2광구 매각시 상대방에게 1억불 지불 조건은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해명 입장을 내놨다.

11-2광구 사업은 지난 11년동안 고수익을 올려 투자비 회수율이 105%인 성공적인 사업이었지만 현재 가스전이 노후화되고 생산 말기에 접어들어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기매각을 추진 중인 사업이라는 얘기다.

한국석유공사(사장 양수영)는 베트남 11-2광구 1억불 매각 보도에 대한 입장이라는 설명 자료를 통해 11—2광구 패널티 발생에 따른 경제성 악화로 한국 컨소시엄이  참여사간 공동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매각 가격에 관해 한국 컨소시엄내 일체 합의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매각시 상대방에게 1억불 지불 조건은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현재 한국 컨소시엄 몫의 정확한 패널티는 현재까지 6,900만불이며 2029년까지 총 2억1,200만불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11-2광구 가스생산량 감소에 따른 패널티는 한국 컨소시엄 뿐만 아니라 베트남 정부 및 베트남 국영석유사인 PVEP社에서도 보유지분에 상응해 부과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불리한 조건의 계약 체결이 일차적 원인이며 유사한 형태로 계약 체결한 사업은 석유공사의 29개 사업 중 단 4건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11-2광구 가스판매계약 및 가스수송계약상 가스공급 물량 미달시 불이익이 규정돼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베트남 현지 해상에서 동일한 가스수송관을 사용하는 광구에 공통 적용되고 있는 계약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과 베트남 정부간 매년 자원개발 관련 협의를 하고 있으나 베트남 정부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하고 있으며 패널티 관련 계약 개정 논의는 지난해말에야 안건을 상정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7년 이후 매년 한국과 베트남간 에너지분과위원회, 산업공동위원회 등과 같은 연례 회의를 통해 11-2광구 경제성 개선을 위한 가스가격 인상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지난 2018년 베트남 정부에서 가스가격 인상 불가 입장을 공식화함에 따라 패널티 관련 조항 개정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석유공사는 지난 1992년 베트남 11-2 광구에 대해 석유공사가 39.75%, LG가 16.125%, 대성 6.93%, 포스코인터와 현대가 각각 4.88%, 서울도시가스 2.43%의 컨소시엄 지분을 구성해 베트남 국영석유사와 광권 계약을 체결한 사업으로 탐사부터 상업생산에 국내 기술로 성공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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