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가스냉방(GHP)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해 별도 규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의원이 가스엔진구동 냉난방기 GHP에서 대기오염물질이 저감장치도 없이 그대로 배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호영 의원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GHP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측정결과’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시중에 유통되는 GHP 전체에서 적게는 기준치(‘대기환경보전법’ 상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임의적용)의 2배, 많게는 기준치의 40배까지 배출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의 GHP는 5만5,000대로서 정부의 가스냉난방 보급확대 정책에 따라 설치지원보조금까지 지급하며 전기수요의 대체제로서 부각돼 왔다. 국회를 비롯한 공공기관도 적극적으로 GHP를 설치했다. 

그러나 GHP에 들어가는 엔진은 내연기관차의 엔진과 사실상 같은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소형제품 특성상 GHP는 대기배출시설로 분류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도 없어 무방비로 오염물질이 대기 중에 배출되고 있다.

안 의원은 “자동차는 배출저감장치를 부착하고도 2년마다 검사를 실시하는데 정작 자동차와 유사한 엔진을 쓰는 GHP에 아무런 규제가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환경부는 조속히 산업부와 협의해서 대기배출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기준과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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