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이광원)는 지난 23일 제118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KGS FU431(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등 8종 상세기준 제·개정안을 심의했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용 분야 KGS FU431, FU432, FU433에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등의 완성 및 정기검사 범위를 개정했다.

가스도매사업분야 및 일반도시가스·충전사업 및 가스사용 분야 상세기준 KGS KGS FS451, FS551에서는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도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해 하천 등을 횡단하는 매설배관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FP451, FS451, FS551에서는 ‘공업전용지역’을 현행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공업지역과 일반공업지역’으로 개정했다.

가스도매사업 분야 FS451에서는 도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해 시가지외에서 시가지로 변경돼 500m 이하 배관 이설공사를 시행해야 하는 경우 기존 매설깊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시가지외 매설깊이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같은 분야 FS452에서는 통신설비는 정압기실 뿐만 아니라 정압기지 전체에 설치되는 설비이므로 설치 대상을 명확히 하도록 용어를 개정했다.

일반도시가스·충전사업 및 가스사용 분야에서는 친환경 정책에 따라 항만 야드 트랙터 연료전환을 위해 이동식 액화도시가스 야드 트랙터 충전 기준인 KGS FP655를 제정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코드 8종 제·개정안은 빠르면 오는 11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관보(대한민국 전자관보, gwanbo.moi.go.kr)의 공고란에 상세기준 개정 사항이 게재되며 개정된 KGS 코드는 공고일 이후 KGS 코드 홈페이지(www.kgscode.or.kr)에 업데이트 되는 원문과 개정안 3단표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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