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박승기)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이연승)과 함께 11월2일 민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해양수산부문 외부사업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외부사업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의 조직 경계 외부의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개최하며 해양수산부문 온실가스 외부사업 관련 설명을 통해 항만사업자, 해운사업자, 어민 등의 외부사업 참여를 확대하고자 실시하게 됐다.

국내 배출권거래제에서 인정하는 제도인 외부사업은 사업자가 외부사업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한 경우 감축한 온실가스를 배출권거래시장에 판매해 외부사업 참여자에게 추가적인 소득을 돌려줄 수 있다.

외부사업 온라인 설명회 주요 내용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의 개요 소개 △항만과 해운분야에서의 외부사업 적용 사례 등이며 다소 생소한 외부사업이라는 개념과 사업 추진방법을 관련 종사자들에게 설명함으로써 해양수산부문 외부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를 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은 유튜브에서 공단명을 검색한 후 각 스트리밍 채널을 통해 온라인 설명회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실시간 댓글로 질의응답이 가능하다.

한편 2019년부터 공단(해양·수산·항만부문)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해운부문)은 해양수산부의 외부사업 업무 위탁기관으로 지정돼 외부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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