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LPG충전소 저장탱크 개방검사를 실시하다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화재사고가 발생했던 부산 초량동 소재 LPG충전소인 문화가스 대표이사와 개방검사업체 대표, LPG충전소에서 개방검사를 수행하던 현장 작업자 등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가스안전공사를 비롯해 경찰당국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했던 LPG충전소의 대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개방검사를 수행했던 업체 대표, 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했던 개방업체 작업자 등은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법과 형법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LPG충전소 저장탱크에 대해 개방검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충전기와 연결된 밸브를 잠그고 탱크로리를 이용해 택시 등에 LPG충전 행위를 시킨 충전소 직원과 탱크로리 기사 등에게는 인근 주민들에게 화재 위험을 야기시킨 것에 대한 사고 책임을 물었다.
사고가 발생하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 감식을 통해 LPG저장탱크 기계실의 밸브 부위에서 LPG가 샜던 것과 LPG저장탱크내 체류된 가스를 모두 빼고 질소로 치환해야 했지만 비용 절감 및 작업 단축을 위해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화재 원인을 놓고 법적 책임 공방이 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낳았던 바 있다.
매 5년마다 개방검사를 해야 하는 LPG충전소가 임시 LPG저장탱크를 설치하지 않고 택시에 가스를 충전하는 행위를 한 것이 화재 사고와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개방검사를 위탁받아 검사를 수행했던 개방검사 업체에서도 도심에 있는 LPG충전소의 저장탱크에 잔액회수 및 잔가스 처리 중에는 다른 설비를 가동시켜서는 안된다”라는 검사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사고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사 과정에서 해당 충전소에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에서 허용되지 않는 LPG탱크로리를 로딩암에 연결시켜 택시 등 LPG차량에 가스를 충전하는 영업 행위가 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또 개방검사 과정에서 체류가스 농도 확인 등의 검사가 절차와 규정에 맞춰 제대로 수행됐는지 여부가 사고 책임 소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편 사고가 발생했던 부산 초량동 소재 LPG충전소 관계사였던 남구 소재 주유소인 B에너지가 이번 사고에 앞서 지난해 12월20일 지하 유류 저장탱크 추가 설치하던 과정에서 유증기 폭발사고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면서 작업자 2명이 다치는 사고를 유발시키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