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전국에 기 설치된 가스냉방(GHP)에 대한 전수조사가 올해 말까지 진행된다. 이를 토대로 인증기준이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련된다. 

노웅래 의원은 지난달 23일 환경부 및 산하기관 종합국감에서 “LNG를 이용한 가스 냉·난방시설에서 유해가스가 배출되는 당연한데고 산업통상자원부 의견조회에 아무런 생각 없이 ‘이의 없음’으로 의견을 내 7~8년 동안 배출가스 사각지대로 방치했다”며 “저감장치를 즉시 설치하도록 조치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해 배출가스 기준을 만들라”고 지적했다.

2019년 기준으로 GHP는 2,219개 학교와 1,645개 공공기관에 3만6,448대가 보급됐다. 교실에서 GHP를 1시간 가동한 결과 지구온난화 물질인 메탄(CH₄)은 자동차대비 20~100배 이상 배출됐다. 초미세먼지 유발물질인 녹스(NOx)는 100ppm에서 3~5분 노출될 경우 목을 자극하고 기침을 하게 되는데 조사에서는 230ppm이 배출됐다.

GHP와 같은 소형 제품은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은 CO 2,800ppm으로 기준으로 설정하고 CH₄와 NOx는 기준에서 제외된 채 별도규제는 없다. 제조사에서는 이에 따라 CO 기준에 맞춘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제품별 CH₄와 NOx 배출량은 다르게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노웅래 의원의 지적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제품 배출특성 및 보급현황 조사 등을 토대로 신제품에 대한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기 판매된 제품 저감방안(저감장치부착 및 교체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답변서에 따르면 현재 판매제품의 배출수준 시험측정을 오는 11월까지, 보급된 제품에 대한 전수조사는 12월까지 마친다. 기 설치제품 배출농도 샘플측정, 각 사별 주력제품에 대해 내구연한에 따른 배출수준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전수조사에서는 제조사, 연식, 사용기간, 설치장소 등 상세현황이 파악된다. 이를 토대로 샘플측정결과, 해외사례, 적용가능한 저감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증기준이 내년 상반기에 마련된다.

기 설치된 제품에 대해서는 저감장치 부착 가능성(10년 미만 제품) 및 교체지원(10년 이상 제품) 등을 강구한다. LPG자동차용 촉매장치 적용 가능성을 검토 후 시범 지원사업으로 추진한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내년 예산안으로 저감기술 개발 관련 연구개발비를 10억원 반영했다. 또한 교체지원을 위해 10년 이상 제품에 대해 공공기관은 조기교체 안내, 민간기관은 가스냉방 보조금을 통해 신속히 교체를 지원한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교체 지원에 주력하고 환경부는 저감장치 효과 분석 및 부착을 담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교체 지원을 위해 내년도 가스냉방 보조금 예산을 약 64억원으로 편성했으며 환경부도 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위한 예산을 마련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 가스냉방 보급 증가 추이(단위 : 만RT) >

구 분

‘12

‘13

‘14

‘15

‘16

‘17

‘18

누적 보급용량

319

334

350

370

392

409

427

순보급용량

15.0

15.0

15.7

20.1

21.7

17.6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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