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농업법인이 곤충을 키우는 건물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수익도 올리고 재생에너지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주목받는 곤충사육사 사업이 곳곳에서 RPS설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법적 기준을 준수했음에도 한국에너지공단이 각종 이유를 들어 인정해주지 않고 있어 농가 등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곤충사육사 태양광발전소란 곤충전문회사인 농업법인이 곤충을 키워 수매해 수익을 올리고 태양광발전기는 신재생 전문기업이 지붕 위에 태양광패널을 설치해 조성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생산된 전기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에 곤충사육시설 위에 태양광발전소를 접목한 새로운 형태의 농촌 태양광발전사업이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곤충사육사 태양광발전소는 곤충 사육을 통해 분양하거나 가공 제품을 만들어 판매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하는 데다가 유휴부지인 곤충사육사 지붕 위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여기서 생산되는 전기를 판매해 잉여 수익이 발생하는 일석이조의 사업이다.

설치는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농업진흥구역에 모두 설치가 가능하다.

일반 토지에 태양광발전소 설치 시 각 지자체에서 태양광에 대한 이격거리 규제가 적용되지만 곤충사육사 태양광발전소 설치 시에는 적용되지 않아 위험부담이 적으며 곤충사는 축사로 분류하기 때문에 준공 후 REC 가중치 1.5배가 바로 적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같은 건물형 태양광인 버섯재배사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1.2 가중치 적용 후 1년간 실적 확인 후 1.5 가중치로 적용되지만 곤충사육사 태양광발전소는 준공 후 바로 1.5 가중치가 적용돼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었다.

각종 빌미로 인허가 제동, ‘갑자기?’
반면 업계에 따르면 현재 각 지역에서 추진 중인 곤충사육사 태양광설비가 한국에너지공단의 허가를 통과하지 못하고 REC 가중치를 받지 못하면서 초기 수익을 얻지 못한 농업인들이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한국에너지공단은 농업인 등이 곤충사육사 태양광발전설비 신고를 하면 설비확인 절차를 통해 실제 곤충을 사육하는 지 여부 등을 조사해 가중치 적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건축신고만으로 진행이 가능했었는데 최근 들어 한국에너지공단이 RPS 가중치 인정을 엄격하게 보겠다며 조사를 진행하는 곳곳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자 충돌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곤충사육사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는 “건축물대장 요건에 맞춰 설비를 준공한 후 지역별 농업기술센터로부터 필증까지 받은 곤충사육사 설비임에도 조사시점에 키우고 있는 곤충의 숫자가 적다거나 설비 구조가 조사관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며 “실제 필수조건은 아니고 필요조건에 해당되는 각종 설비조건을 들이대며 허가나 RPS 가중치 적용을 해줄 수 없다고 하니 수년간 곤충사육사를 운영해온 전문가들도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더군다나 통과를 시켜주지 않을 경우 왜 통과가 안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가이드라인이나 내부규정 등을 사업자가 요구해도 관련기관에선 공개가 불가능하다면서 거부하고 있어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농업인들의 경우 기초사업자금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대출 등 빚을 내면서 설비를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 허가도 내주지 않고 방법도 알려주지 않으면 어느 누가 곤충사육사 태양광발전설비에 투자를 할 수 있냐는 것이다.

실제 버섯재배사나 곤충사육사 등 농지이용시설은 농지전용 없이 농지 내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그만큼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수용성도 악화될 위험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설치만을 목적으로 한 형식적인 운영사례 농지법령의 실효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맞지만 법적기준을 지키면서 설치된 설비에 각종 이유를 들어 허가를 적극적으로 내주지 않는 것은 문제가 높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에너지공단에선 설비확인을 맡은 현장 조사관이 개인적인 이유로 REC 가중치를 주지 않는 것은 말도 안되며 설비확인 절차에 따라 REC 가중치를 부여할 지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 등 각종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득한 곳이라도 실제 현장조사를 해보면 제출된 서류와 판이하게 다른 구조로 건설된 경우가 허다하며 심지어 기초적인 안전조치조차 소홀한 시설이 많아 가중치 부여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에너지공단의 관계자는 “인허가 당시 5개동에서 곤충을 사육한다고 신고하고선 실제 현장에 가보면 이 중 1개동만 태양광과 연계한 곤충사육이 진행되고 있는 등 편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으며 이에 정당한 REC 발급을 목적으로 현장조사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의 조사에 불만을 품은 일부 업자들이 마치 조사관이 주관적으로 조사를 했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예전부터 있어왔지만 실제 절차나 기준에 어긋난 현장조사가 진행된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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