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구자근 의원은 교육용 전기요금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국가유공자와 기초수급자, 사회복지시설 등 전기요금 경감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안’을 10일 국회 제출했다.

현재 전기요금은 법률이나 시행령이 아닌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약관은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이 작성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있다. 

현재 교육용전력의 전기요금은 주택용전력이나 일반용전력보다는 낮지만 산업용전력이나 농사용전력 보다는 높은 수준으로서 학교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또한 국가유공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경로당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 등 공익상 전기요금 감면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교육용전력의 전기요금은 산업용전력의 전기요금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국가유공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 전기요금 경감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폭염·한파로 인해 전기요금의 감면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의 대상 및 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구자근 의원은 “교육용 전기요금을 비롯해 국가유공자와 사회복지시설 등에는 현행 요금가격보다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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