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각 법률의 시행일에 맞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은 2021년 1월 1일부터 ‘수도법 시행령’ 등 나머지 5개 시행령은 오는 27일부터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쉽게 하고 생활환경 유해요소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제품과 대상물질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에 최근 사용·유통량과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제습기, 전기안마기 등 23개 품목을 추가해 현재 26개 품목에서 49개 품목으로 관리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기존 사용제한 유해물질로 납·수은 등 6개 물질에 플라스틱 가소제로 많이 쓰이는 프탈레이트계 유해물질 4종을 추가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은 폐수처리업 사업장이 지난해 법률 개정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구체적인 대상 범위를 정했다.

폐수처리업 중 폐수 수탁처리업자로서 폐수를 공공수역에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방류하는 사업장 또는 공공하수·폐수처리시설에 모두 유입시키는 제1종부터 제3종까지 사업장은 수질자동측정 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고농도 폐수를 수탁처리하는 폐수처리업체의 폐수 적정처리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공공수역 수질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정확도·신뢰도가 확보된 지진 관측장비의 설치·운영을 활성화시켜 보다 안정된 국가 지진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률에서 위임한 검정대상 관측장비, 검정 유효기관, 검정 대행기관 지정요건에 관한 내용이 시행령에 구체화 됐으며 이를 근거로 지진 관측장비의 검정제도가 정식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6개 시행령 개정안이 신속한 사고대응과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을 예방하는 등 국민의 환경권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빈틈없는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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