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의 효율성·투명성·공정성을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17일 구자근 의원이 개최한 ‘전기사업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전력산업기반기금 적법성,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제 모색’주제 발표를 통해  “객관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제 3의 전문기관에 의한 기금운용의 사전 타당성 검토 및 사후 평가 장치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변호사는 “전기소비자들의 참여, 의견수렴, 감시기능 수행, 충분한 자료 공개 등을 통한 투명성 확보방안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변호사는 “전기사업법 체계와의 정합성 확보방안 수립이 중요하다”라며 “전력시장에서의 공정경쟁과 전력거래가격 결정발식을 왜곡하는 효과를 가진 기금용도 폐지 또는 축소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보편적 공급의무 이행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변호사는 “현행 기금목적은 기금목적으로서 지나치게 추상적 포괄적이고 개별 용도의 헌법적 정당성 요건 충족 여부가 의문”이라며 “기금목적의 재정의와 기금용도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 요건 충족 여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용도별로 기금·부담금 분리 및 부담주체·부담금 수준·존속기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끝으로 박 변호사는 “에너지전환은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실체적 법률에 근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발표를 통해 “공익사업 수행을 위한 전력기금 필요성은 인정된다”라며 “합리적 운용을 위해 전력기금 관리 체계 강화, 주택용 복지할인에 전력기금 활용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날 패널로 참석한 정동욱 중앙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정부의 다른 기금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데 반해 전력기금은 이용자(전기소비자)가 부담한다”라며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전력기금은 폐지하거나 전력사업자 부담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종배 건국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에너지특별회계와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의 집행 칸막이 철폐를 통한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구자근 의원은 공청회에 이어 후속 조치로 △전력기금 부담금 축소 또는 폐지 △기금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 삭제 △기금운용 심의·의결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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