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를 최대 1만2,000마일리지 확대지급키로 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의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사전 예방적 집중관리대책이다.

시는 전기와 도시가스 등 에너지를 30% 이상 절감할 경우 최대 1만2,000에코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서울시 평균주행거리보다 절반 이하로 운행한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에게는 1만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에코마일리지는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을 통해 온실 가스를 줄이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 가입 후 사용한 에너지사용량(전기, 수도, 도시가스)을 6개월 주기로 집계해 절감율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첫 해 20% 이상 에너지를 절감한 경우 1만 마일리지를 지급했으나 이번에는 보다 강한 에너지 절감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30% 이상 절감 구간을 신설하고 최대 1만2,000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계절관리제 기간(12~3월)에 기준 사용량(직전 2년 같은 기간의 에너지 평균 사용량) 대비 20% 이상 에너지를 절감한 에코마일리지 가구 대표회원으로 20%이상 에너지를 절감한 경우 1만 마일리지, 30%이상 절감한 경우 1만2,000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에코마일리지에 가입돼 있지 않은 시민은 오는 30일까지 가입하면 에코마일리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에 참여 할 수 있다.

특별포인트는 오는 2021년 7월 지급될 예정이다. 마일리지는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온누리상품권, 모바일 문화상품권, 지방세 납부 및 현금 전환(ETAX), 아파트 관리비 납부, 에코머니 카드포인트, 기부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의 경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를 최초 도입한다.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서울시 평균주행거리(3,700㎞) 대비 50%(1,850㎞) 이하로 운행한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에게 1대당 1만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이는 기존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이후 사후적 조치로 취해지는 ‘비상저감조치 참여 승용차마일리지 인센티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는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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