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프랑스가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전기·전자제품 ‘수리가능성 지수’에 제동이 걸렸다.

EU 집행위는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규정한 EU 기본 조약을 위반할 수 있다며 프랑스의 ‘수리가능성 지수’ 도입 자제를 권고했다.

프랑스는 지난 2월 폐기물관리법의 일환으로 컴퓨터·휴대전화·세탁기 등 전기·전자제품 제조사가 수리 난이도에 따라 ‘1-10’으로 표기하도록 했다.

하지만 집행위는 수리가능성 지수 의무화로 프랑스 전기·전자제품 시장 접근이 제한되고 EU의 비례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향후 1년간 자발적 제도로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프랑스의 지수 계산 방식이 EU 집행위 공동연구센터의 권고 방식을 채택하지 않은 점도 우려로 지적했다. 이는 개별 회원국이 독자적인 계산 방식을 도입하면 EU 단일시장에서 복수의 지수 계산 및 표시의무가 발생해 제조사 부담과 소비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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