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이광원)는 제119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KGS FP111(고압가스 특정제조의 시설‧기술‧검사‧감리‧정밀안전검진 기준) 등 40종 상세기준 개정안을 심의했다.

고압가스 제조·충전분야 KGS FP111, FP112, FP211에서는 지하에 매몰 설치되는 가스배관이 주변 장애물과 이격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보호관을 설치해 그 이격거리를 단축해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고압가스 제조시설에서 수요자에게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고압가스 판매기준의 기술기준만을 적용하도록 시행규칙과 내용을 정합화했다.

또 과압안전장치의 방출관 설치 방법 중 가연성가스 저장탱크를 제외한 가연성가스 설비에 설치하는 과압안전장치 방출관 위치가 누락된 점을 수정 및 보완했다.

고압가스 판매·저장·사용분야 KGS KGS FU111 등 5종 상세기준에서는 대형가스시설의 경우 용기취급차량 및 지게차를 이용하기 위해 가로길이 1,800mm를 초과하는 출입문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다.

KGS FU111, FS111, FS112, FU211 개정안에서는 상세기준의 통일성을 위해 일부 상세기준에 누락된 내용을 반영했다.

KGS FS112 개정안에서는 사업소 등의 경계표지 및 주의사항표지를 구체화했고 KGS FU211, FU212에서는 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 용어의 정의를 신설했다.

KGS GC206, GC207에서는 이입·이송작업에서 각각 가리키는 ‘그 사업소의 안전관리자’ 의미를 명확히하는 한편 이입·이송작업 안전조치 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한 이송작업 안전조치 사항의 실시 주체를 현실에 맞게 조정했으며 이송작업을 실시한 안전관리자는 저장설비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도록 기준을 신설해 시행규칙과 정합화했다.

KGS GC206에서는 액화도시가스 선박 충전작업 안전조치의 실시 주체인 ‘그 사업소의 안전관리자’를 액화도시가스 선박 충전시설에 선임된 안전관리자로 명확히 했고 이입·이송작업 기준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부합화 했다.

냉동기·특정설비분야 AC111에서는 ‘수소취성’의 용어정의를 신설하고 수소 압력용기에 대한 수소 환경(수소취성) 적합성 검증 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외국인정기준에 따른 내수소취성 검증 재료의 사용하는 경우 그 재료를 사용한 압력용기의 사용수명결정법을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외국 인정기준으로 제조됐으나 내수소취성 성능 검증을 실시하지 않은 압력용기는 의무적으로 KGS AC111에 따른 내수소취성 성능 확인을 하도록 규정했으며 외국기준에 따라 내수소취성 검증을 실시한 압력용기가 국내기준과 동등 수준의 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이를 추가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내수소취성 성능확인을 실시한 압력용기 등에 수소한계응력확대계수(KIH)를 제품표시사항으로 추가하고 압력용기의 제품별 검사마다 제조기술기준으로서 그 준수여부를 확인하도록 내수소취성 성능확인을 검사항목에 신설했다.

AC114에서는 소형저장탱크 충전구로부터 누출된 가스를 차단하기 위한 밸브설치를 의무화했고 AC116에서는 고압가스용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재검사 시 적용하는 자분탐상검사 시험면 표면 전처리 범위를 KS관련 규격과 부합화 했다.

AA317에서는 ASME에 따라 제조한 긴급차단장치 등 밸브류는 해당 공인검사기관의 제품 검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ASME의 해당 공인검사기관을 삭제했고 수입품의 검사 시 제조사가 발행한 긴급차단장치의 검사성적서로 검사일부를 생략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전기식 긴급차단장치의 외국(API) 화재시험 인정기준을 추가했다.

가스용품 중 가스기기 분야 KGS AA632에서는 지난 110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개정됐던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경보차단 성능에 대한 경과조치를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경과조치 연장을 요청한 일부 제조사의 상황을 고려하고 다른 제조사도 연장에 동의한 점을 고려해 현행 경과조치 기간에서 2개월 추가 연장했다.

가스용품 중 가스연소기분야 KGS AB931, AB932에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침으로 운영하던 변경설계단계검사 기준을 상세기준에 명문화 했다.

KGS AB932에서는 숯불구이 점화용 연소기의 분리식 허용에 따라 이에 사용되는 호스의 재료, 구조 및 치수 기준 신설하고 자석식 거버너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용기 과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열전도판이 없는 구조로 하도록 관련기준을 신설했다.

취급설명서에 연소기의 설치 및 사용 시 주의사항을 포함하도록 기준을 신설했고 가스안전수칙 표시 기준 신설했다.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 합동 분야에서는 50cm 이상의 보링깊이는 매설된 가스배관과 지하 타시설물(통신선, 전력선 등)을 손상시킬 수 있어 보링 깊이를 가스누출 시 확인이 가능한 최소깊이로 합리화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코드 40종 개정안은 빠르면 오는 12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관보(대한민국 전자관보, gwanbo.moi.go.kr)의 공고란에 상세기준 개정 사항이 게재되며 개정된 KGS 코드는 공고일 이후 ‘KGS 코드 홈페이지’(www.kgscode.or.kr)에 업데이트 되는 원문과 개정안 3단표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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