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기 한국동서발전 사회적가치추진실장(우 1번째)과 관계자들이 모바일 화상회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취약계층 주민 대상 권익 구제 지원 협약식을 진행하고 있다.
김용기 한국동서발전 사회적가치추진실장(우 1번째)과 관계자들이 모바일 화상회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취약계층 주민 대상 권익 구제 지원 협약식을 진행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한국동서발전(사장 박일준)은 지난 10월부터 울산 중구 내 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등 권익 구제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데 이어 울산 동구로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동서발전은 24일 울산화정종합사회복지관(관장 황상선)과 울산 동구 취약계층 주민 대상 권익 구제 지원 사업 협약을 비대면 디지택트(디지털+컨택트) 방식으로 체결했다.

이 협약은 어려운 법적 분쟁에 맞닥뜨린 취약계층 주민을 위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수임료 등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사회적 약자들이 정당한 권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체결됐다.

지원 대상은 울산 동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세대와 차상위 계층 세대 및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주민이며 경제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만 34세 이하 실직 청년도 포함된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주민이 신청을 하면 소정의 심사 절차를 통해 지원 필요성을 확인한 후 변호사 보수,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단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 제도를 통한 권익 구제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울산중구종합사회복지관(052-296-3161), 울산화정종합사회복지관(052-236-3139)으로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동서발전은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중구와 동구에 거주하는 저소득가정 등 지역주민 약 70명을 대상으로 사내변호사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는 등 지역주민의 정당한 권익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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