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 인허가 원스톱샵 도입 필요성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풍력발전 인허가 원스톱샵 도입 필요성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국내에서 풍력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기 어려운 이유는 복잡한 인허가절차와 더불어 인허가 담당자들이 자의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기준을 해석하는 행태가 개선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원식·김성환·김원이·양이원영·이소영 의원과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연구회가 지난 20일 국회에서 공동 주최하고 한국풍력산업협회가 주관한 ‘그린뉴딜 달성을 위한 풍력발전 인허가 원스톱샵 도입 필요성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풍력발전 확대에 제동을 거는 가장 큰 요소는 사업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인허가 절차때문이라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진창규 도시와자연 대표는 “2019년 현재 국내 풍력발전사업 현황은 전기사업허가 획득 215개소·1만2,260MW 중 운영 중인 발전소는 103개소·1,490MW로 발전사업허가건대비 운영 발전소 비율은 47%, 발전용량 비율은 12%로 저조한 실정”이라며 “국내 풍력발전 인ᆞ허가의 문제점은 환경성평가 협의 진행시 생태자연도 1등급,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입지불가, 군사보호구역 이외 지역에 대한 군작전성검토 및 전파영향평가 실시 등 관련법규에 의한 규제가 아닌 유관기관 내부 지침·방침에 의한 과도한 규제가 시행된다는 점이며 이로 인해 사업규모 축소 및 경제성 저하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창규 대표는 특히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소관부처별 정책 및 이해가 충돌하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한 지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과도한 입지규제 조례를 제정하고 인허가 절차 상 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중복 실시하는 등 인허가 기간을 의도적으로 장기화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지자체 지원 방안 등 사업자에게 법규 외의 과도한 사업조건이 요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창규 대표는 “환경성평가 협의 진행시 환경부 내부 지침에 의해 발전시설 설치를 제한하면서 생태자연도 1등급지, 백두대간보호지역, 정맥·지맥 능선부 등은 입지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인데 문제는 풍력발전은 자연 지형을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일부 환경적 요지에 불가피하게 위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배려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특히 해양수산부의 해양공간관리계획도 운영 중인 발전소, LNG 시설 주변 해역에 한해 에너지개발구역을 설정하면서 미반영된 지역의 신규 해상풍력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 되는 등 각 정부부처별 입장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간 상충으로 인한 피해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진 대표는 “육상풍력발전의 경우 중·소규모 사업시 개발행위허가, 대규모 사업시 도시계획시설사업 인허가를 진행하게 되는데 지자체별로 상이한 협의 기간 및 위원회 자문·심의 시행 횟수에 따라 인허가 처리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해상풍력발전의 경우 주 인허가인 공유수면점사용 이전에 해양공간적합성협의, 해역이용협의·평가, 해상교통안전진단, 전파영향평가 등 개별 인허가 선행이 필요해 사업기간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라며 “인허가 관련법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허가권자의 재량에 따른 법적 근거 이외의 과도한 인허가 승인 조건에 풍력발전사업 위축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국내 풍력발전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복잡다단한 인허가절차 △부처별 입장 차에 따른 자의적 판단기준과 협의 시행 △지자체의 민원 관련 과도한 동의기준 마련 및 해결요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국내 풍력발전 시장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풍력 선진국들이 이미 시행 중인 원스톱샵의 빠른 도입과 시행이 필요하며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대규모 육·해상풍력의 각종 인허가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풍력발전 인허가 원스톱샵 도입을 위해 에너지청 등 범정부적 기구를 설립하고 관계부처에 모든 인허가 권한을 이관 수행, 국무총리 산하 인허가 통합기구 구성을 통해 부처 간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주민수용성 동의 기준 수립과 민원 조정기능 부여 필요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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