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범국민적인 기후변화 대응의 입법·정책 거버넌스를 추구하는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한정애·유의동)은 오는 4일 ‘지속가능한 사회 마련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포럼은 지난 6월 공청회를 통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정 10년을 평가하면서 기후위기 시대에 부합하는 국내의 법적 제도를 정비하고 강화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입법공청회는 그간 여러 이해관계자들과의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마련된 법안을 공개하고 보다 폭넓은 의견을 듣는 자리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책임을 다하며 녹색전환을 바탕으로 하는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새로운 법적 체계와 강화된 제도적 내용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날 입법공청회에서는 박기령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법제팀장이 ‘지속가능한 사회 및 기후위기 대응! 법제개선의 필요성과 입법기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며 이성조 국회기후변화포럼 사무처장이 ‘지속가능한 사회 마련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률 제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주제로 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어질 지정토론에서는 김성배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 강전욱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팀장, 권기태 사회혁신연구소 소장,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법령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들이 자리를 함께한다.

이날 행사에는 유의동 국회의원, 한정애 국회의원, 임종성 국회의원 등이 참여할 예정이며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입법공청회는 유튜브 ‘국회기후변화포럼’ 채널을 통해 행사 당일 온라인으로 생중계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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