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전력거래소(이사장 조영탁)는 1일부터 채무불이행 대비 전력거래대금 예비계좌를 개설, 전력시장의 결제 불이행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낮췄다.

전력거래소는 결제일 1일 전 한전, 구역전기사업자 등 전력구매자로부터 전력거래대금을 입금받아 이를 발전사업자에게 결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만약 전력구매자가 제때 대금을 입금하지 못하는 등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발전사업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전력구매자 측에서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채무불이행 금액이 모두 발전사업자에게 전가된다. 예를 들어 전력구매자 측에서 1억원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발전사업자는 채무불이행된 1억원의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 즉 전력구매자의 채무불이행은 발전사업자에게 재무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력거래소는 이 같은 결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 7월 채무불이행 대비 전력거래대금 예비계좌를 개설한다는 내용으로 시장운영규칙을 개정했다.

이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사전에 예비계좌를 통해 일정 금액을 예치해놓고 전력구매자로부터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예치 금액을 사용해 발전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즉 전력구매자가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위기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발전사업자에게 안정적으로 정산금을 결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전력거래소 시장운영처는 예비계좌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예비계좌 운영 및 사용방법, 회계 처리기준 등을 포함한 전력거래대금 예비계좌 관리지침을 제정했다. 

또한 전력구매자의 채무불이행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예비계좌 예치금 수준을 결정하고 이달 1일에 예비계좌 개설 및 예치금 적립을 완료했다.

이에 소규모 전력구매자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더라도 전력거래대금 예비계좌의 예치금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어 발전사업자에게 재무적인 문제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전력시장의 신뢰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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