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정부가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수소승용차 운전자의 안전교육제도를 폐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자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수소차량 안전성 및 사고현황, 안전교육의 효과성, 운전자 편의성 등을 고려해 일반 수소승용차 안전교육은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수소자동차 이용·보급의 활성화를 위해 수소승용차 운전자 안전교육의 대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시행된다.단 불특정 다중이 이용하는 수소버스 운전자 안전교육은 과거 사고사례 등을 감안해 유지한다.

기존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1항에 따라 전문교육과정의 경우 신규종사 후 6개월 이내 및 그후 3년이 되는 해마다 1회 받도록 하고 운반차량 운전자, 고압가스사용자동차 운전자,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원, 고압가스사용 자동차 정비원, 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 책임자가 되려는 자는 특별교육을 1회 받도록 규정했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특별교육 과정 중 고압가스사용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합자동차 중 규모별 세부기준이 대형 이상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운전자에 한해서 교육을 받게 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수소승용차 운전자의 안전교육 과정이 폐지되면서 수소승용차 이용이 본격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복별 의견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에너지안전과장,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13동)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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