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기존 ‘주거용 건물에너지사용량통계’를 확대 개편한 ‘건물에너지사용량통계’에 대한 국가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기존 주거용 건물만 대상으로 하던 것을 이번 확대 개편을 통해 주거 및 비주거 등 모든 건물에 대한 에너지사용량 통계를 생산할 수 있게 됐으며 내년 5월에 3개년(2018~2020년) 에너지사용량을 정식 공표할 예정이다. 

이번에 승인된 통계에 따른 전체 건물 에너지사용량은 3,315만5,000TOE이며 용도별, 시도별,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에너지원별 사용량을 공개했다.

용도별로 보면 공동주택(41.7%), 단독주택(16.6%) 등 주거용 건물이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주거용은 근린생활시설(15.2%), 업무시설(5.9%), 교육연구시설(5.1%)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 지역의 에너지사용량이 전체의 절반(49%)정도를 차지하고 용도별로는 주거용 건물의 경우 경기(27%), 비주거용 건물은 서울(25%)에서 가장 많게 나타났다.

에너지원으로는 주거용 건물 에너지원의 경우 도시가스가 전체의 절반이상(53%)을 차지하고그밖에 전기(37%), 지역난방(10%)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주거용은 전기 비중(72%)이 가장 크고 도시가스(25%), 지역난방(2%) 순으로 집계됐다.

본 통계데이터를 기반(2019년 사용량 기준)으로 사용량이 많은 9종의 용도별로 분석한 결과 공기청정, 실내온습도 등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설비 및 의료기기를 많이 사용하는 의료시설의 단위면적당사용량(중간값, kWh/m²)이 가장 높고 주로 학기제로 운영돼 연중 상당기간 동안 사용량이 현저히 낮은 교육기관(초·중·고·대학교)이 포함된 교육연구시설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 단위면적당에너지사용량 편차를 비교한 결과 공동주택이 2.2배 차이로 가장 적게 나타났으며 근린생활시설(1종, 2종) 및 판매시설이 6배 이상 큰 차이를 보였다.

아울러 이번 통계분석을 통해 에너지효율등급 획득에 따른 에너지사용량 절감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공동주택은 미인증 공동주택보다 에너지효율이 높고 에너지효율등급별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kWh/m²)은 효율등급이 우수한 건물일수록 에너지사용량이 낮게 나타났다.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을 포함하는 비주거용 건물의 경우도 인증을 획득한 건물이 미인증 건물보다 에너지효율이 높고 효율등급이 우수한 건물일수록 사용량이 낮게 나타나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의 효과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에너지효율등급보다 한층 강화된 수준의 규정이 적용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추진이 건축물 에너지사용량 절감효과 측면에서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물에너지사용량 통계의 확대·개편이 더욱 효과적인 건물에너지 정책 수립과 국가건물 에너지 절감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건물에너지사용량 추이 및 에너지사용량 효율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 개발 등 지표건물에너지사용량 국가승인통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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