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풍력업계 관계자들이 한국전력의 발전사업 참여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 풍력업계 관계자들이 한국전력의 발전사업 참여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국내 풍력업계가 한국전력의 발전사업 참여에 반대하고 나섰다. 가뜩이나 부족한 풍력발전 전력계통 연계를 위한 고유업무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풍력산업협회(회장 정찬수)는 7일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한전의 주도적인 발전사업 참여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갑석 의원이 한전의 발전사업 참여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가운데 풍력산업협회는 한전이 해상풍력 등 발전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력계통과 전력판매·시장운영 권한을 가지고 독점적 위치에 있는 한전의 주도적인 발전사업 참여는 국민들에게 장기적으로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력산업구조개편 취지를 훼손하고 독점적, 우월적 사업자 위치에서 중소규모 사업흡수, 중소 민간사업자 참여 제한, 대규모 사업 독점 등 발전산업 생태계 교란 및 파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국내 풍력발전업계는 정부의 신재생 정책목표 달성에 부응하고자 민간 또는 공기업을 중심으로 약 9.5GW의 육상풍력 발전사업이 발전사업허가를 득했고 약 25.5GW의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발전사업허가를 획득 또는 계획·추진되고 있을 만큼 풍력발전 개발에 매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음에도 한전은 많은 기업이 경쟁하는 풍력발전시장에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풍력산업협회는 발전공기업 노조와 민간 발전업계가 수 차례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아직 법안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는데 한전은 지난 9월 부사장 직속 해상풍력사업단을 발족하고 800MW규모 서남해 해상풍력 3단계(확산)사업 추진의사를 보이는 등 현 시점에서 ‘마치 법이 통과될 것’처럼 초법적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풍력산업협회는 현재 풍력업계가 규모 또는 자금 조달 능력이 부족해 대규모 풍력단지 조성이 어렵다는 공공연한 발언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현재 풍력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이유는 주민수용성과 복잡한 인허가에 있는데 이는 한전이 발전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해도 마찬가지로 거쳐야 할 애로사항이라는 것이다.

특히 풍력산업협회는 만약 한전이 대규모 자금 사용이 가능하다면 고유업무인 전력계통 증설에 힘을 기울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풍력발전 특성 상 바람조건이 우수한 강원, 경북, 전남지역 등에 사업이 집중되고 있으나 지역별로 계통포화나 여유 용량 부족으로 대규모 발전사업의 보류나 장거리 계통연계로 인한 사업성 저하,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한전에서 발전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으로 제시한 조건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한전이 최초 40MW 이상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장했지만 이미 육상풍력은 100~300MW급 사업들이 발전사업허가를 득하고 추진되고 있으며 해상풍력도 400MW급 사업들이 계획·추진될 정도로 많은 수의 대규모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RPS 의무이행과 REC 거래제한에서 한전이 발전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생산되는 REC의 시장거래를 제한하고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별도 정산할 것을 주장했지만 국내 유가증권시장과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시장형공기업인 한전이 아무리 자본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수천억원이 소요되는 계통사업과 발전사업의 동시 진행은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풍력산업협회는 2가지 사업 참여 시 회사채 발행 및 대규모 자금 투입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REC가격 정산 부담을 축소하고자 하는 근본적 요구가 발생할 것이며 의무이행에 따른 정산 기준가격을 무리하게 하락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또한 한전이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 시 전기판매와 발전사업부문 간 회계 및 조직을 분리 운영하고 발전사업부문의 비용은 전기요금 총괄원가에서 제외해 전기요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 부분도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발전사업부문 투입 비용이 제외되더라도 회사채 발행, 사업이익·손실금 발생 등으로 인한 비용의 흐름은 궁극적으로 한전이 담당하는 전기요금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풍력산업협회는 한전이 계통접속 신청시 망 중립성 확보, 순차적 업무처리를 표명하면서 전기사업허가도 득하지 않은 해상풍력사업을 위해 1.5GW의 계통용량을 선 배분하고 나머지 1.5GW를 민간사업자용으로 배분하겠다는 설명은 향후 한전의 발전사업 참여 이후 타기업대비 우월한 위치에서 전력계통 독점기업으로서의 형평성에 어긋난 사업 행태가 예상되며 이로 인한 발전산업 생태계 파괴가 매우 우려된다는 것이다.

특히 한전은 발전사업부문에 아무런 경쟁력도 없다고 비판했다. 기 발전사업을 영위 중인 국내 발전업계는 지역 주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여러 형태의 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민원 대응 경험과 노하우 등을 쌓아왔고 장기간 여러 관계부처 인허가를 해결해오면서 단기간에 얻을 수 없는 약 20년 이상의 풍력발전 개발 경험을 축적해왔다는 것이다.

풍력산업협회는 한전이 주도하는 개발사업이라도 기존 사업과 동일하게 관계부처의 모든 인허가를 받아야 하고 반드시 주민수용성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데 결국 현행 발전업계의 사업방식과 비교해  어느 하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전은 발전사업에 참여할 것이 아니라 전력계통 증설 등 고유업무에 집중함으로써 우리 풍력 발전업계의 계통 관련 애로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고 정부 정책 목표 달성에 이바지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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