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DPF 등 매연저감장치 제작사들이 제조원가를 부풀려 정부 보조금 수백억원을 가로채고 관계기관과 제작사 간 유착이 확인되면서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관리에 허점이 사실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는 노후경유차 등에 부착하는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편취 등 신고를 토대로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관계기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및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자기부담금 관련 규정이나 원가산정 과정에서의 담합 및 원가자료 검토 미흡 등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매연저감장치 보조사업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실태조사한 결과 제작사들이 매연저감장치의 표준제조원가가 자신들이 제출하는 원가자료를 기초로 결정된다는 점을 악용해 품목별 매연저감장치 제조원가를 약 2배 정도 부풀려 환경부에 제출해 수백억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편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제작사들이 부풀린 제조원가를 바탕으로 차량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자기부담금을 대납 또는 후납 처리하는 등 미납 시에도 장치를 부착해주고 부당하게 보조금을 수령한 의혹 △환경부 출신 공무원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간부로 재직하고 협회 간부였던 자가 부착지원센터의 실질적인 대표로 활동하는 등 자동차환경협회와 부착지원센터, 제작사간 유착관계 의혹, 자동차환경협회는 수억원의 회비를 제작사로부터 받고 센터는 소개 수수료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제작사로부터 받는 등 다양한 위법 행위 의혹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자동차환경협회는 제작사별로 연 100∼500만원 기본회비를 수수하는 한편 매연저감장치 부착 1건당 1,000만원 미만은 4만원, 1,000만원 초과 시 6만원을 연동해 제작사별 연동회비를 징수했다.

제작사 등이 설립한 부착지원센터는 제작사로부터 대당 25∼85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후 대당 5만원을 제외하고 영업사에게 수수료로 지급했으며 영업사는 차량소유자에게 장치제작사를 안내해주고 센터를 통해 대당 20∼80만원의 수수료를 받는 개인 또는 소규모 업체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매년 수천억원이 투입되는 매연저감장치 보조사업에 혈세가 낭비돼서는 안 된다”라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제작 원가를 제대로 산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보조금 누수 차단을 위해 적극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