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스케이드 보일러 설치 현장.
캐스케이드 보일러 설치 현장.

[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캐스케이드 보일러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상 검사대상이 아닌 캐스케이드 보일러를 검사대상기기에 포함시킨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재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 오는 2022년부터 현장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전체 가스 소비량이 약 6만kcal/h 이하인 가정용 가스온수보일러 및 온수기는 KS인증업체에서 생산하거나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제품검사 후 생산된다. 이러한 보일러 및 온수기가 여러대 연동되도록 설치(캐스케이드 보일러)돼 가동되면 전체 가스 소비량이 20만kcal/h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럴 경우 보일러의 안전사고 위험성으로 전체 가스 소비량이 20만kcal/h를 초과하는 캐스케이드 보일러를 검사대상기기(정기검사 수검) 대상에 포함시켜 안전관리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산업부는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 열사용기자재의 보일러의 품목명에 캐스케이드를 신설했다. 적용범위를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표시인증제도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가스용품검사에 합격한 제품으로 최고사용압력이 대기압을 초과하는 온수보일러 또는 온수기가 동일 공간에 단일 연통으로 연결해 2대 이상 설치되고 최대 가스사용량의 합이 17kg/h(도시가스 232.6kw)를 초과하는 것으로 별도 구분해 추가했다.

또한 캐스케이드 보일러가 검사대상기기에 포함됨에 따라 캐스케이드 보일러를 사용하는 시설에서는 관리자를 선임해야 시행 이후부터는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제조검사 및 운전성능검사는 면제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산업부 에너지효율과로 제출하면 된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그동안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관리자 선임을 놓고 이견 차가 있었으나 상당부분 조율이 됐다”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