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부산항 우암부두에 조성 중인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급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 사업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제도를 정비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산 해양산업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양산업클러스터법)’ 개정안 2건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개정안 등 총 3건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해양산업클러스터는 지난 2016년 제정된 해양산업클러스터법에 따라 유휴화된 항만 공간 시설과 인프라를 활용해 고부가가치 해양산업을 중점 육성하는 복합 산업단지로 정부는 지난 2017년 말 부산 북항 우암부두 일대를 해양산업 클러스터로 지정한 바 있다.

 현행법은 입주기업에 대한 사업화지원, 전문인력 양성, 국제교류 등 각종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총괄해 수행할 전문기관을 둘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에 어려움이 따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은 “해양산업클러스터법 개정을 통해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획조정기구인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원센터’를 지정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며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입주기업에 고용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롭게 해 입주기업의 원활한 인력 수급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에서는 토지수용 관련 조항도 정비됐다.

해양산업클러스터법은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 사업을 수행할 때 토지 등의 수용이 가능하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만  토지보상법에는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이 포함되지 않아 법률 간 상충 되는 문제가 있었다.

해양산업클러스터법과 토지보상법을 동시에 개정해 토지보상법상 토지 등을 수용을 할 수 있는 사업에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을 포함시켜 법적 완결성을 갖추고 안정적인 개발 여건을 마련됐다.   

박재호 의원은 “부산 우암부두가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되고 본격적인 육성이 추진되고 있지만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라며 “입주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등을 통해 우암부두를 해양산업을 위한 클러스터로 탈바꿈 시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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