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도매사업자의 직공급 허용, 고압배관의 사용을 허가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4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업계 의견수렴에 나선다.

이번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따르면 시행규칙 제2조가 규정하는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사용자를 ‘대량수요자’에 포함시켰다.

수소를 대량 제조하는 자가 도시가스사를 통해서만 천연가스를 공급 받을 경우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대량수요자의 정의에 대규모 수소생산시설을 포함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수소를 대량 제조하는 시설에 도시가스사만 단독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했다면 향후에는 도시가스사, 가스공사 모두 직공급이 가능해지게 될 전망이다.

또한 도시가스사 배관설비기준에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공급 시에도 고압배관을 허용한다. 일정규모 이상 수소 제조·충전시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존 도시가스사 배관기준은 1Mpa이하에서 안전조치 후 4Mpa이하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승압설비 설치비,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수소경제 조기 활성화를 위해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의 도매사업자 직공급 허용 등 수소제조사업자 중심의 공급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25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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