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최근 선박연료가 LNG, LPG, 수소 등으로 다변화됨에 따라 관련 연료탱크 제조기술도 국가핵심기술로 확대 지정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5일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LNG선 카고탱크 제조기술’을 ‘액화가스 화물창, 연료탱크의 설계 및 제조기술’로 조정했다. ‘액화가스’는 LNG, LPG, 액화수소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LNG 카고탱크에 제조기술만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됐었다면 향후에는 LNG, 액화수소, LPG 등 친환경 연료에 대한 화물창, 연료탱크 제조기술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다.

이는 최근 강해지고 있는 해양 환경규제에 따라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하고 있으며 연료도 LPG, LNG, 수소 등으로 다변화 되고 있다는 추세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수소전기자동차의 경우 연료전지시스템의 제조와 공정의 개념을 분리해 사용하므로 기존 제조기술외에 공정기술을 별도로 명시했다.

한편 국가핵심기술은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현재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 관련 69개 기술이 지정, 고시돼 있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은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기술을 수출하거나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이번 행정예고된 국가핵심기술 개정안은 산업부가 기업 등의 개정수요를 조사하고 제출된 수요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업종별 전문위원회에서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쳤다.

국가핵심기술 개정 고시(안)은 20여일의 행정예고(2020년 12월16일~2021년 1월6일)를 거쳐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통해 내년 1월 중 개정고시될 예정이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69개 기술이 71개로 늘어나게 된다.

나승식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기술유출은 기업의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세계 각국에서도 국가안보를 위해 기술보호 법‧제도를 정비 중“이라며 ”올해 개정‧시행된 산업기술보호법과 더불어 이번 국가핵심기술 개정을 통해 우리의 기술보호를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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