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구자근 의원이 지난 11월 전경련, 경총, 중기중앙회와 함께 개최한 ‘전기사업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 중심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부담금을 인하하고 재생에너지 지원 근거를 삭제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전력기금은 지난 2001년 전력산업 기반조성을 위해 설치됐다. 국민이 낸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력기금 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하고 있어 사실상 준조세라고 할 수 있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에는 지난 공청회에서도 지적된바 있는 부담금 요율 인하를 위해 전기요금의 최대 6.5%까지 부과 할 수 있는 부담금 요율을 최대 3%까지로 인하하고 기금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용을 위해 기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한 저소득층을 포함한 전 국민이 납부한 기금으로 고가의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 할 수 있는 특정 소수를 지원하는 ‘으뜸효율 가전환급사업’ 등 그동안 모호하고 기금 성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업을 삭제해 기금 사업의 목적을 명확히 했다.

구자근 의원은 “공익사업 수행을 위한 전력기금 필요성은 인정된다”라며 “합리적 운용을 위해 전력기금 관리 체계 강화, 주택용 복지할인 등 전력기금 목적에 맞는 활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구 의원은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우리 국민과 기업은 하루하루를 버텨내기도 힘겹다”라며 “어려운 시기에 준조세를 낮춰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국가가 국민을 위해 해야만 하는 일로 정부와 여야 모두 합심해 통과시켜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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