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정부가 불합리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인증제도 7개를 통·폐합하고 20개 제도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운영하는 인증제도를 3년 주기로 점검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를 작년부터 시행해 올해가 두 번째 규제개혁 성과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66회 규제개혁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상정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통폐합·개선이 확정된 27개 인증제도는 소관부처에 통보되며 국표원은 국무조정실과 함께 각 부처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는 정부 인증제도가 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은지 당초 도입 목적과 달리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점은 없는지 등을 정부 스스로 점검해 개선함으로써 적극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제도다.

국가기술표준원은 2019년 4월26일 제43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앞으로 3년간 정부 인증제도 186개에 대해 실효성을 검토하기 위한  연차별 검토 계획을 확정했고 시행 첫 해인 지난해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 녹색건축인증제도, 환경표지인증 등 58개 인증제도를 검토한 결과 7개를 폐지하고 21개를 개선하며 30개 제도는 존속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지난해 폐지·개선이 확정된 28개 인증제도에 대해 각 부처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6개는 이행 종료, 22개는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정부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결과 유사·중복 제도 중 타 제도로 흡수가 가능한 제도와 인증실적이 전무해 존치 필요성을 상실한 7개 제도를 통폐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산림청, 인증실적 없음)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 제도(산업부, 정량표시상품의 표시의무 제도와 중복) △순환골재 품질인증제도(국토부, KS 활용 가능)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산업부,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에 통합) 4개가 폐지된다.

또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에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흡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국토부) △지능형건축물 인증(국토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녹색건축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과 유사) 등 3개가 통합된다.

정부는 국민안전, 국제협약, 품질, 환경보호 등과 관련되는 제도로 존속 필요성과 실효성이 확인된 37개 제도는 현행을 유지한다. 

국표원은 각 부처로부터 개선·폐지가 확정된 정비과제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진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내년도 실효성 검토대상 64개 과제에 대한 검토 작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실행한 결과 시행 첫 해인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검토대상 64개 제도의 42%에 달하는 27개를 폐지, 통합 또는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검토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유사·중복 인증, 불합리한 인증 등으로 인한 기업·국민의 애로를 해소하고,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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