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이 된 윈테크 제조 LPG용기의 각인
회수 대상이 된 윈테크 제조 LPG용기의 각인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LPG용기가 골칫거리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차단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밸브를 LPG용기에 부착돼 충전, 판매 등 LPG업계를 사고 불안에 떨게 만들더니 이제는 LPG용기 몸체 용접부위에 핀홀이 발생돼 산업통상자원부가 회수명령에 나섰기 때문이다.

LPG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의 공급자의무 준수여부만이 원인이 되지 않고 가스용품에 부착되는 각종 부품들의 하자가 사고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대목이어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충전, 판매 등 LPG업계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의무화했던 차단기능형 LPG용기 밸브가 구조적 문제로 LPG업계의 유통과정 또는 일반 주택, 음식점 등 LPG소비시설에서조차 가스가 누출되는 사례가 빈번했지만 정부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고의사고 예방 등에 효과적이었다는 이유로 차단기능형 LPG용기 밸브를 일반밸브와 함께 병행 부착하자던 LPG업계의 요구를 그동안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LPG용기 제조사인 윈테크는 물론 LPG용기 재검사기관, 충전 및 LPG판매사업자단체 등에 공문을 통해 LPG용기 회수명령 내용을 안내하는 한편 이들 LPG용기가 유통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따르면 윈테크에서 2015년 1월부터 5월의 기간동안 제조된 20kg, 50kg용량의 LPG용기가 유통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안내했다.

이들 회수대상 LPG용기에 대해 재검사업무를 즉시 중단하고 전문검사기관내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 28일부터 제조사인 윈테크에서 회수 조치가 이뤄지면 제조사로 회수할 것을 요구했다.

윈테크의 LPG용기는 용접부 핀홀 등 제조불량으로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결함으로 정부는 윈테크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44조의2 4항에 따라 일간지 2곳에 회수 등의 조치에 관한 광고를 게재하고 자체 회수계획에 따라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LPG용기와 부속 부품에 대한 검사시스템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신규 LPG용기의 경우 전수검사가 아니라 샘플링 검사로 합격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반면 재검사 LPG용기는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LPG용기 노후 정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번 윈테크의 사례처럼 신규 LPG용기 제조시 용접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충전소나 LPG판매소 또는 일반 주택이나 음식점 등 LPG소비자에게 공급된 용기에 발생한 핀홀에서 LPG가 누출돼 가스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물론 사고 피해보상 등이  불분명해 지는 한계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제조물 책임법이나 LPG공급자의 의무 등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이중 또는 삼중의 확인 시스템을 통한 사고발생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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