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EU는 2021년 1월1일부로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폐기물에 kg당 0.8유로(80ct)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1t당 800유로에 해당한다.

이는 플라스틱 사용을 축소하는 동시에 코로나19발 경기부양책 자금 확보를 위해 결정된 사안이다.

현재 유럽에서는 연 2,900만t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고 이 중 940만t(약 30%) 정도가 재활용된다. 최근  독일연방환경청의 발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독일에서 연간 발생하는 포장재 폐기물은 1,890만t에 이르며 이는 1인당 227.5kg에 해당한다. 이 중 플라스틱 포장재는 320만t정도로 약 46%는 재활용된다.

EU는 이미 2017년 10월 유엔 해양회의(UN Ocean Conference)에서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을 위한 방안으로 플라스틱세 도입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EU 집행위 팀머만스(Frans Timmermans) 부위원장은 플라스틱세 도입은 제조사에 대한 직접 제재가 아니며 소비자의 관심을 촉구하고 플라스틱 소비습관을 전환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가장 지속 가능한 방안은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을 개발하고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EU 자체로는 세금 징수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각 회원국은 재활용되지 않은 폐기물을 계산해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EU에 지불해야 한다. EU 집행위는 플라스틱세 도입 시 연 66억유로의 추가 세수를 기대하고 있다.
 
플라스틱세 도입에 대한 찬반 논란도 이어졌다. 플라스틱세 지지자들은 아일랜드에서 비닐봉지세 도입 후 환경오염에서 비닐봉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5%→0.13%로 감소한 사례를 언급하며 환경오염 개선효과를 이끌 수 있는 성공적인 도구임을 강조하는 반면 반대 입장의 경우 플라스틱 재활용을 통해 절감 가능한 탄소 배출량이 미미하다고 주장하고 재활용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독일 일간지 FAZ는 플라스틱세 도입이 친환경적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플라스틱세보다 ‘1회용 포장재세’가 환경보호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도했다. 독일 플라스틱가공산업협회(GKI)는 플라스틱 기업이 재활용 기술에 투자해야 하나 플라스틱세 도입으로 투자할 자원과 인센티브가 급감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박소영 무역관에 따르면 국내 기업에도 장기적으로 플라스틱세 도입에 따른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소영 독일 무역관은 “플라스틱 제품은 한국의 대 EU 5대 수출 품목(2019년 기준 21억4,000만 달러)이기도 하지만 기업에 대한 플라스틱 재활용에 대한 압박과 더불어 비용 상승과 전반적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자제하고자 하는 소비자 및 산업계의 노력 속에 기존 플라스틱 제품 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그러나 이러한 수출 환경 속에 재활용 플라스틱 등 EU의 지속 가능 소재 및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 진출은 오히려 유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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