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은 중소기업의 기술거래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을 2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2019년 기술이전 사업화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술이전 계약건수 총 8,105건 중 7,224건(89.1%)이 중소기업으로 기술이 이전된 계약 건이며 ‘이전된 기술건수’도 전체 1만1,002건 중 9,474건(86.1%)이 중소기업으로 이전됐다.

이처럼 중소기업은 기술거래시장에서 핵심적인 주체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기업이 ‘자체’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경우에만 정부 지원받을 수 있어 기업이 외부기술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중기부가 ‘기술이전 촉진계획’을 마련해 기술거래 시장 활성화 및 사업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전담기관의 부재 및 미미한 지원 등으로 기업의 관심은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타 연구기관이나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사들여 이를 사업에 운영하는 경우 정부가 다양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기부는 산하기관인 기술보증기금에 전담 조직을 두고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기술거래 알선 및 중개 △연구개발 지원 △정보망의 구축·운영 및 관리 △기술신탁관리에 관한 사업 △기술의 매입 및 기술에 대한 투자 △수요발굴 및 조사·분석 △기반조성 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양금희 의원은 “현재 ‘기술혁신’ 개념의 범위가 협소한 관계로 중소기업이 기술거래를 하는 데 있어 제한적인 지원을 받고 있어 거래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라며 “중소기업이 기술을 거래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면 국내 응용기술은 물론 원천기술 개발에도 활기가 띨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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