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임해종)가 수소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할 수소안전관리원을 신설하며 재난관리처 사고조사부 산하 임시로 운영되던 3개의 비상대응팀이 인력 확충을 통해 6개 권역 사고조사팀으로 운영된다.

가스안전공사는 내년 2월 ‘수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수소안전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조직과 연구기관 등을 구성하는데 초점이 맞춘 조직개편안을 확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수소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해야 하는 만큼 24명의 인력을 충원해 10여명의 인원을 수소안전관리원에 배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스안전공사는 조직개편을 통해 수소업무를 전담해 왔던  ‘수소안전센터’를 대신해 수소안전기술원으로 승격시켜 수소법을 비롯한 기초연구 이외의 수소안전업무를 안전관리이사 산하로 일원화시켰다.

수소안전기술원에는 수소안전정책부, 수소용품시험부, 수소검사진단부, 수소안전점검부, 수소연구관리부를 신설하며 수소법령 업무는 기준처 내 신설되는 ‘수소기준부’가 담당토록 했다.

기준처에 신설되는 수소기준부는 수소법을 비롯해 기존 고법 내에 수소와 관련된 업무의 법령을 제·개정 업무와 함께 시행령·시행규칙·관련고시 민원사항과 기술기준 제·개정, 수소안전 표준화 사업 등을 전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재난관리처 사고조사부 산하의 수도권 및 영남권, 충청·호남권 비상대응팀은 수도권 사고조사팀, 대구경북권 사고조사팀, 부산경남권 사고조사팀, 충청권 사고조사팀, 호남권 사고조사팀, 강원권 사고조사팀으로 개편해 6개 권역별에 대한 LPG를 비롯 고압가스, 도시가스 등 가스사고에 대한 조사업무를 맡도록 했다.

검사지원처의 경우 종전과 같은 고압가스부, LP가스부, 도시가스부, 검사정책부 등 4개 부서를 유지시켰으며 시험검사처의 경우 연소기기부(수도권제품검사팀), 안전기기부, 제품검사부, 제품인증부, 공장심사부는 그대로 두고 가스품질검사센터를 품질검사부로 명칭을 변경했다.

또 기술이사 산하 유해화학물질업무를 담당하던 화학물질안전센터는 ‘화학물질안전처’로 변경시키고 산하에 기술지원부, 충북권검사진단부, 충남권검사진단부, 호남권검사진단부, 영남권검사진단부로 편성했다.

독성가스 안전 및 중화처리, 교육업무 등을 담당했던 산업가스안전기술지원센터는 ‘산업가스안전기술원’으로 명칭을 바꿔 산하에 안전기술부, 기기인증부, 기술교육부를 각각 두기로 했다.

석유화학진단처와 산업시설진단처, 배관진단처를 비롯해 시험팀으로 구성됐던 방폭인증센터도 종전 조직을 유지시켰다.
 
가스안전교육원 산하에는 종전 교육기획부, 교육운영부(청사관리팀), 안전공학부(수소방폭팀), 설비공학부 이외에 ‘콘텐츠개발부’를 신설했다.

기획관리이사 산하의 혁신인사처는 인사처로 명칭을 변경하고 인사부와 인재개발부, 노무복지부, 고객지원부(가스안전콜센터) 이외에 법무인권부를 신설했으며 행정지원처는 경영지원처로 명칭을 바꾸고 총무부, 자산관리부(청사관리팀) 회계부 이외에 정보운영부와 사이버보안부를 신설했다.

가스안전연구원에는 연구기획부와 함께 안전연구실과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 수소연구실을 뒀다.

수소연구실 산하에 수소제품연구부, 수소인프라연구부를 새롭게 갖췄으며 안전연구실 산하에는 시스템연구부, 정치연구부, 기기연구부,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에는 실증연구부, 화재폭발연구부, 방호시설인증부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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