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도시가스사와 시공사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창구가 만들어질 수 있을지에 주목된다.

이달부터 도시가스 공급을 신청하기 전에 도시가스사에서 요구하던 ‘공급신청 전 사전협의 제도’가 폐지됐으며 시공에 들어가기 전 ‘착공 전 협의’ 제도가 신설되는 등 변경된 도시가스사의 공급규정 및 안전관리규정이 시행되고 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가스시설시공업협의회(회장 김영태)는 전국 34개 도시가스사의 공급규정 및 안전관리규정 개정이 완료(2020년 11월30일)돼 지난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 규정 시행 시 현장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개정 규정에 따른 시공업무 착안 사항’을 작성해 23일 1,400여 가스시설시공업 회원사 및 34개 도시가스사에 통보했다.

특히 이번 개정된 양 규정은 수십 년간 시행된 규정의 골격을 바꾸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됐다. 시공사와 도시가스사 관계자들이 개정 규정의 내용 및 취지를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고 종전의 관행대로 업무를 할 경우 현장에서 시공사와 도시가스사 간 심각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변경된 세부 지침을 숙지해야 한다.

시공사 및 도시가스사에 통보한 ‘개정 규정에 따른 시공업무 착안 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요자가 도시가스 공급을 신청하기 전에 관행적으로 도시가스사에서 요구하던 ‘공급신청 전 사전협의 제도’가 폐지됐다. 수요자가 도시가스사에 가스공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도시가스사에서 가스공급 가능(승낙)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 공급신청 및 시공내용 통보서’ 양식에 필요사항을 기재해 가스공급 신청 시 첨부토록 했다. 가스공급 신청(승낙)이 끝나서 시공에 들어가기 전 ‘착공 전 협의’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도시가스시설 착공 전 협의서’ 양식을 만들어 필요사항을 기재해 도시가스사에 제출해야 한다.

관련 규정상 이러한 양식을 수요자(시공자)가 도시가스사에 제출할 의무는 없으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않으면 가스공급 신청 장소에 대해 도시가스사에서 가스공급 가능 여부를 판단할 방법이 없어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이 과정에서 분쟁 발생 우려를 ‘도시가스 공급신청 및 시공내용 통보서’와 ‘도시가스시설 착공 전 협의서’ 제출로 대안을 마련했다.

또한 시공 완료 후 가스공급 요청 시 시공자가 도시가스사에 제출하는 서류의 종류를 도시가스사업법에서 규정한 6종과 별지의 ‘시공결과표’로 정해 제출토록 했다. 이밖에도 공급규정에 따라 도시가스사에서 가스공급을 거절하거나 지연시킬 수 없는 경우를 규정에 따라 상세히 설명하고 인입 배관 공사 시행 주체가 수요자에서 도시가스사로 변경됨에 따른 업무처리 요령, 공급 전 점검 처리기한에 대한 해석, 서류 및 시설 부적합 통보를 받았을 경우의 처리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아울러 가스시공협의회에서는 개정 규정 시행 초기에 시공사와 도시가스사 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조정 해결하기 위한 ‘민원(분쟁) 조정창구’를 설치할 것을 34개 도시가스사에 제안했다.

가스시공협의회의 관계자는 “도시가스사와 가스시공협의회 간에 ‘민원(분쟁) 조정창구’가 설치되면 민원 발생 시 법적 분쟁으로 발전하기 전 협의와 조정을 통해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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