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국내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양적 확대를 벗어나 기존에 부족했던 계통을 보완하고 수소분야를 대폭 보완하는 방향으로 집중 추진된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변동성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며 RE100 등 수요·자발적 확산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한국에너지공단은 28일 온라인으로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공청회를 개최하고 5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이 기존에 비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나가는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산업부에 따르면 기존 계획은 신재생에너지 양적 확대에 중점을 두면서 계통 안정성 등을 감안하지 못했으며 공급·의무화 측면에만 중점을 두고 신에너지인 수소분야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다. 이에 따라 제5차 계획에선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변동성 대응을 위해 계통보강을 추가하고 RE100, 자가용 촉진 등 수요·자발적 확산을 보완할 방침이며 수소산업 생태계 육성이 포함된다.

여기에 탄소중립 시대의 도전과제로써 △획기적 잠재량 확충 및 보급·개발방식 혁신 △기술한계 돌파 및 에너지안보 강화 △전력계통 대전환 △그린수소 확대 및 에너지시스템 통합이 추가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5차 기본계획에선 최종에너지 비중을 2034년 13.7%(재생에너지 12.4%·신에너지 1.3%)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발전비중 및 설비용량은 2034년 25.8%·84.4GW(재생에너지 22.2%·80.8GW, 신에너지 3.6%·3.6GW)로 폐기물은 제외한 수치다. 또한 2019년 5.6%·19.7GW(재생에너지 18.8GW 5%·신에너지 0.8GW 0.6%)대비 20.2% 64.4GW 늘어났다. 이를 통해 2034년까지 6,900만tCO₂를 감축한다는 목표다.

5차 기본계획은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으로 저탄소 경제·사회로의 이행을 가속화한다는 비전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시장 △수요 △산업 △인프라 5대 혁신을 통해 2034년 주역에너지원으로 도약한다는 전략이다.

우선 보급혁신은 질서있고 지속가능한 확산체계 마련을 위해 참여주체·입지 다변화 및 보급확대를 뒷받침하는 규제개선, 민간·공공투자 활성화와 더불어 안전을 우선하는 신재생 확대로 진행된다. 보급혁신을 위해 지역 지자체 주도의 재생에너지 확산체계를 구축하는 등 참여주체 및 입지의 다변화를 추진한다. 집적화단지 활성화 및 중장기적으로 계획입지제도 인허가 체제 전환이 추진되며 지역에너지센터 설립, 신재생에너지 실적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집중지원이 진행된다.

또한 주민참여 활성화 및 주민과의 이익공유를 제도화한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 장기저리 융자지원, 이익공유 기준을 마련한다.

대규모 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한 공공부문 역할을 재정합하고 구에너지산업지역을 신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전환한다. 건물, 산단, 유휴국유지 등 입지 맞춤형 보급 지원도 시행된다. 건물의 경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기준(20%) 이상시 설치보조금을 지원하며 유휴 국유지는 2021년까지 정보제공 플랫폼을 제공한다.

보급확대를 위한 인허가 규제 개선도 진행된다. 풍력 인허가 통합기구(원스톱샵)을 도입하고 자가생산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최적운영을 유도한다. 10kW 미만 태양광은 잉여전력을 현금정산하며 공공기관 설치 의무비율을 초과달성할시 REC발급 등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임대기간 및 인허가 의제도 확대되며 이격거리 등 규제도 합리화된다. 부지임대기간은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리고 인허가의제도 태양광 3MW 이하에서 40MW 이하로 대폭 확대한다. 이격거리도 지자체별 이격거리 규제를 합리화하고 표준화한다.

민간 및 공공투자 활성화 지원도 이어진다. 수요자 유형별 맞춤형 융자제도를 운영하고 다양한 금융조달 경로를 제공해 신재생 투자를 활성화한다. 또한 국민이 안심하는 신재생에너지 확산도 진행된다. 신재생에너지설비 안전성과 환경성 강화를 위해 태양광은 기후변화 설비영향 최소화를 위한 시공기준을 개선하고 풍력은 블레이드 등 인증기준을 강화한다. 수소는 수소용품 및 시설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노후설비의 고효율 설비 교체 및 ICT기반 안전관리도 지원되며 신재생에너지설비 통합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시장혁신을 위해 현물시장 비중 축소, 경쟁입찰기반 장기계약 중심으로 RPS시장을 전환한다. 입찰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타에너지원도 경쟁입찰을 적용할 계획이며 에너지원별 분리시장 구축을 검토한다. RPS 의무비율 상향 및 공급의무자 대상도 확대된다. 또한 REC 가중치 체계를 친환경성, 경제성, 정책성 등을 고려해 2021년 개편한다. 수소연료전지를 RPS시장에서 HPS로 분리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RPS제도로 개편한다. 또한 전기요금 RPS 이행비용 분리고지, REC 거래시스템 고도화 등 RPS 의무 확대에 따른 제반여건도 마련된다.

열, 연료혼합 등 비전력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도 마련된다. 신재생열에너지 활용 및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021년부터 열에너지 활성화제도와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신재생연료혼합 의무화제도(RFS)도 바이오디젤 혼합비율을 2030년 5% 내외로 늘리고 바이오에탄올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고도화된다.

분산형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거래기반을 활성화하고 중개사업자 모집가능 대상을 확대(현재 1MW 이하)하고 재생에너지사업자와 구매자간 직접거래매칭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재생에너지사업 관련 중계거래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산업혁신은 R&D 혁신역량 제고 및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사업화 연계 R&D로 신재생에너지 신시장 창출에 기여하고 기업경쟁력-고용확대-세계시장 진출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

또한 산업혁신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원별 유망분야 R&D 지원을 강화한다. 태양광은 기술력 및 경쟁력 강화, 신서비스 개발에 돌입하며 풍력은 초대형 풍력터빈 및 부품패키지 국산화 기술 개발, 수소는 전주기 핵심기술개발 상용화 및 그린수소 조기대체, 재생열에너지는 수열시장 창출 및 기타 열원 재생에너지 인정기준 검토가 진행된다. 또한 고효율, 친환경 중심 시장 전환 및 태양광 O&M, 풍력사업단지설계, 수소 소부장 전문기업 등 혁신기업을 육성한다. 특히 차세대 핵심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도 이어진다.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 글로벌화도 촉진된다. 맞품형 진출전략 추진 및 기업 해외진출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또한 해외프로젝트 신재생밴드를 조성하는 등 유망 프로젝트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ODA 양자 및 다자채널을 활용해 수주가능성도 제고한다.

수요혁신을 위해 기업 및 공공기관의 RE100 참여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산단, 지역, 일반 국민 등으로 RE100참여를 확대하는 등 지역 수요거점 및 자가용 확산을 위한 수요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공급집중 시간대로 전력 수요를 이전하는 등 재생에너지 활용도 확산을 위한 융복합 수요창출도 진행된다.

인프라혁신을 위한 계통보강 및 운영관리 체계도 정비된다. 송배전망 접속제도 개선 등을 통한 계통수용성을 증대한다. 기존 송배전망설비 활용을 극대화해 계통수용성을 보강한다.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을 위해 ESS, 양수, 가스터빈 등 지원체계를 확보해 계통복원력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통합관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안정적 계통운영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운영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기존 신재생에너지 보급방식·기술·계통 등의 한계를 뛰어넘는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고 분야별 장기 도전과제와 대응방향을 제시해 향후 에너지 탄소중립 전략수립에 활용한다고 밝혔다.

우선 획기적 잠재량 확충 및 보급·개발방식 혁신을 위해 수용성을 갖춘 입지 및 유망 에너지원을 발굴하고 공공·커뮤니티 주도 개발방식을 확산한다. 기술한계 돌파 및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해 신재생 공급·전달·거래기술 초격차를 확보하고 핵심소재 재활용·재제조,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한다.

또한 전력계통 대전환을 위해 재생에너지설비의 계통안정 유지를 의무화하고 배전망 중심 AC-DC 하이브리드 계통에 투자한다. 특히 그린수소 확대 및 에너지시스템통합을 위해 그린수소를 의무화해 발전·수송·산업 등에 활용을 촉진하고 잉여에너지 변환 및 에너지통합형 의무화제도, 공급·수요자원 통합관리 등 시장제도 연계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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