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산업 육성 정책의 기본 방향을 담은 ‘제1차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2018년 4월 제정된 ‘기계설비법’이 2020년 4월 시행됨에 따라 최초로 수립되는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올해 7월부터 4개월간 기계설비 관련 산·학·연 협의체를 통해 업계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제1차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은 △지속가능한 기계설비산업 성장 환경 구축 △건설산업을 선도라는 첨단 기계설비 기술력 강화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3대 전략을 토대로 수립됐다.

이번 계획에 따라 기계설비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된다.

기계설비산업 발전 및 품질향상을 위해 여러 지침에서 규정된 설계·시공·유지관리 기준을 기계설비법령으로 통합하고 기술개발 등 여건 변화를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기계설비 설계 및 시공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대가기준 현실화 등 시장구조 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기술자 자격 강화, 설계업 활성화 등 전문성 제고를 위한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계설비업계가 사업계획 수립, 시장 대응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 동향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시장 전망을 제시하는 동향보고서 등 정책자료도 발간한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선진국대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ICT 기술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건축물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등 첨단 정보화기술의 기계설비분야 도입 촉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감염병과 미세먼지, 내진보강 등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고 3D 모델링 설계기술(BIM)이 기계설비산업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연구과제(R&D)를 지원한다.

전문인력 양성 및 해외진출·창업도 지원한다.

기계설비 기술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노후 설비 증가에 대비해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분야에 특화된 인력양성 교육 과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시장 및 글로벌 인증기준 등을 조사해 기계설비업계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기계설비분야 스타트업에 대한 기술자문, 역량교육 등 다양한 지원도 추진한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 과장은 “이번에 최초로 수립되는 기본계획은 기계설비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획에 따라 기계설비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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