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전력거래소(이사장 조영탁)는 최근 오차시험 대상 전력량계 급증에 따른 회원사의 부담을 덜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차시험 제도개선을 2021년 1월1일부로 시행할 예정이다.

오차시험은 설비용량 1MW를 초과하는 발전기를 대상으로 전력량계의 오차를 확인하기 위해 발전사업자가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시험이며 전력량계를 국가검정기관에 가져가서 시행하는 위탁시험 방식과 전력거래소 직원의 입회하에 현장에서 시행하는 현장시험 방식이 있다.

대부분의 회원사는 소요기간이 짧고 비용 절감이 가능한 현장시험을 선호하나 이 경우 전력거래소 직원의 입회가 필요하다. 이에 반해 최근 신재생 발전사업자 급증으로 증가하는 입회 요청을 모두 감당하기 어렵고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업무의 제약이 겹치면서 입회대기 적체로 인한 사업자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많은 회원사가 불가피하게 시험기간이 길고 비용부담이 높은 위탁시험을 시행해 왔으나 추진중인 제도개선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개선내용을 살펴보면 전력거래소가 인정하는 시험기관을 통한 현장시험의 경우 전력거래소의 입회 없이 시행할 수 있어 현장시험이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시장운영처의 담당자는 “제도 개선에 따른 현장시험 활성화로 회원사는 오차시험 시 검정기관까지의 왕복 출장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검사기간 중 계량불가에 따른 추가적인 불편을 감수할 필요가 없어 시험에 대한 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력거래소는 연내에 제도개선을 위한 규칙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개선사항에 대해 이파워마켓을 통해 회원사에게 공지하고 전력량계 시험기관 등 유관기관에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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